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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 및 지도 조례자치법규 2261642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조례시행 2026-03-27공포 2026-03-27공포번호 29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를 지도 및 지원함으로써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편의시설”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3. “설치지도”란 법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제8조에 따른 설치지도요원이 건축 인허가 및 사용승인 전 직접 해당 설계도면과 시설물을 검사하여 적절하지 아니한 사항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4. “시설주”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지원
2. 편의시설 설치 관련 공무원, 건축사, 관련 업체 등의 직원에 대한 교육
3. 그 밖에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편의시설의 설치와 연구ㆍ교육ㆍ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설주의 의무

① 시설주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는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제5조

대상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은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로 한다.

제6조

설치비용의 지원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설치대상 시설이 아닌 시설의 시설주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설치지도

① 군수는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에 관한 설치지도를 설치지도요원에게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설치지도 후 시설주가 편의시설을 적정하게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8조

설치지도요원

① 설치지도요원은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등 1명 이상, 업무 관련 공무원 1명과 법 제9조의3에 따라 선정된 법인 또는 단체 소속 1명으로 한다.
② 설치지도요원의 업무범위는 편의시설에 대한 서류검토, 현장조사, 기술적 지원 등으로 한다.

제9조

설치지도요원의 의무

① 설치지도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설치지도요원은 설치지도 내용을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설치지도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시설에 관한 설치지도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

설치지도 기술지원 의견서 제출

① 설치지도요원은 설치지도를 실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설치지도에 참여한 설치지도요원의 서명을 받은 설치지도 기술지원 의견서(이하 “의견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견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의견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

설치지도 결과 반영

① 군수는 의견서를 제출받은 후 그 결과를 시설주에게 통보하여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설치지도 내용을 반영하거나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실태조사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실태조사는 법 제11조에 따라 매년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5년마다 1회는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

수당 등

설치지도요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