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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공공이불빨래방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1641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조례시행 2026-03-27공포 2026-03-27공포번호 29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이 불편한 노약자 및 복지사각지대 소외계층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불세탁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이불빨래방(이하“빨래방”이라 한다)”이란 화천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세탁 및 건조 장비를 갖추고 세탁서비스를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이불세탁서비스”란 이불ㆍ침구류 등 세탁물을 수거하여 이불빨래방에서 세탁 후 배달까지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군수는 화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세탁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65세 이상의「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80세 이상의 노인

제4조

운영방법

군수는 빨래방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립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단체나 사회복지법인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ㆍ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범위

① 군수는 빨래방 운영에 따른 인건비ㆍ운영비 그 밖에 필요한 제반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