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현역, 보충역, 상근예비역 또는 승선근무예비역으로 입영하는 군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병역의무 이행의 격려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현역, 보충역, 상근예비역 또는 승선근무예비역으로 입영하는 군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병역의무 이행의 격려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역”이란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보충역”이란 「병역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상근예비역”이란 「병역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소집되어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승선근무예비역”이란 「병역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라 소집되어 승선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입영”이란 병역의무자가 징집ㆍ소집 또는 지원으로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6. “입영지원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화천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제4조의 지급대상에게 「화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화천사랑상품권을 1인당 20만원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입영지원금은 한 차례만 지급한다.
입영지원금 지급대상은 신청일 현재 화천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병역의무 이행대상자(현역, 보충역, 상근예비역 또는 승선근무예비역)로 한다.
① 입영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입영통지서 수령 후 입영(소집) 전에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소집) 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입영(소집)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② 세부적인 신청방법 및 지급 절차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영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그 밖에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