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석탄경석의 효율적인 활용과 친환경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개발 등이 가능하도록 관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석탄경석의 효율적인 활용과 친환경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개발 등이 가능하도록 관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탄경석”이란 석탄 채굴 과정에서 석탄과 함께 섞여 나오는 암석(혼합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자원화”란 석탄경석을 산업 원료, 건축ㆍ토목 자재 등으로 재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경석사토장”이란 삼척시 또는 개발사업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가 석탄광산의 개발 중에 발생한 석탄경석 또는 광해방지사업이 완료된 토지 등의 이용 또는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석탄경석을 채취하여 일정 기간 보관하기 위하여 조성된 장소를 말한다.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석탄경석의 자원화 및 친환경적 관리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탄경석을 산업 원료 등으로 활용하거나 경석사토장으로 운반 및 보관하는 경우 적용한다.
1. 「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아 석탄을 채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석탄경석
2.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이 완료된 산림ㆍ토지 등을 이용ㆍ개발하는 과정에서 배출된 후 해당 부지 내에서 사용하지 않고 외부로 반출하는 석탄경석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 과정에서 발생하는 석탄경석
② 이 조례에 따라 관리되는 석탄경석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에서 제외한다.
① 시장은 석탄경석의 무분별한 반출 및 방치로 인한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채취에서 사후관리까지 총괄 관리해야 한다.
② 시장은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는 석탄경석이 산업 원료로 우선 사용되도록 하고, 성토재나 복토재 등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관련 법령 및 개별 기준을 준수하여 그 용도에 맞게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농업용과 표토용에는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광해방지사업이 완료된 토지 및 임야 등을 이용하거나 개발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그 이용 또는 개발 전에 미리 산업통상부장관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광해방지사업이 완료된 토지 및 임야 등의 이용 또는 개발에 대한 인가ㆍ허가 이전에 제3항에 따른 의견 청취 및 반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⑤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석탄경석이 사용되는 과정에서 부적정하게 방치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고, 방치된 석탄경석이 발견된 때에는 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석탄경석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석탄경석 현황 등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석탄경석의 친환경적인 관리와 활용지원을 위하여 해마다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석탄경석 현황
2. 석탄경석의 조치 및 처리계획(반입, 반출 및 보관ㆍ수집ㆍ운반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경석사토장의 조성 계획 및 복구 현황
4. 경석사토장의 운영 현황 및 관리 실태
5. 석탄경석이 인근 지방자치단체로 반출되는 경우 사용장소 및 사용 용도 등
6.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7. 석탄경석 활용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석탄경석의 자원화나 순환이용과 관련된 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삼척시가 발주하는 공사 및 용역에서 석탄경석 재활용 제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
시장은 석탄경석의 활용과 관리를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