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석탄산업을 통하여 삼척시와 우리나라의 산업을 이끌다 순직한 산업전사의 희생을 기리며 도계읍에 소재한 석탄광업소 폐광에 따른 지역경제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석탄산업을 통하여 삼척시와 우리나라의 산업을 이끌다 순직한 산업전사의 희생을 기리며 도계읍에 소재한 석탄광업소 폐광에 따른 지역경제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순직산업전사”란 「광산안전법」 제2조에 따른 광산근로자로서 삼척시에 소재하였거나 소재하고 있는 석탄광산에서 근무 중 사고로 순직한 자를 말한다.
2. “순직산업전사 유가족”이란 삼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순직산업전사의 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을 말한다(이하 “순직산업전사”와 “순직산업전사 유가족”을 합하여 “순직산업전사등”이라 한다).
3. “실직근로자”란 「광산안전법」 제2조에 따른 석탄광산의 폐광 및 감산으로 실직ㆍ퇴직한 광산근로자를 말한다.
4. “석탄산업전환지역”이란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 중 삼척시에 소재한 지역을 말한다.
5. “석탄산업전환지역진흥지구”란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한 지역 중 삼척시 도계읍에 소재한 지역을 말한다.
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순직산업전사의 희생을 기리고 예우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실직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석탄산업전환지역의 발전에 관한 장ㆍ단기적 비전을 설정하고 지역경제가 자생력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책무를 진다.
순직산업전사등, 실직근로자 및 석탄산업전환지역 지원(이하 “석탄산업전환지역 지원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석탄산업전환지역 지원 등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려는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의 재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것으로 한다.
1. 폐광지역개발기금
2. 삼척시 일반회계
3. 기타 수입금
②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한다.
③ 삼척시 출자ㆍ출연기관은 석탄산업전환지역 등 지역주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자체 재원으로 이 조례에 따른 주민 등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시장은 순직산업전사를 예우하고 순직산업전사 유가족의 생활안정 등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순직산업전사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5에 따른 기념사업
2. 순직산업전사 유가족 생활 안정 지원사업
3. 순직산업전사 유가족 주거환경 개선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순직산업전사 명예 선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실직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실직근로자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실직근로자의 재취업을 위한 일자리 상담
2. 실직근로자의 재취업을 위한 기술습득 교육
3. 그 밖에 시장이 실직근로자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폐광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고 주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석탄산업전환지역 내 주거급여 대상이 아닌 저소득가구에도 주거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석탄산업전환지역 내 조성되는 공공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과 입주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주거비로서 임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석탄산업전환지역 내 노후화된 주택의 개선을 위한 신축, 주택 리모델링, 개수ㆍ보수ㆍ철거 등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이 주관하는 공가 리모델링 현장 전문가 육성사업 등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전문가 육성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가 본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거나 비용 지원의 비율을 가중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거생활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석탄산업전환지역 주민이 사용하는 노후화된 다중이용시설의 개선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주거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 한하여 석탄산업전환지역 내 노후화된 주택이나 다중이용시설을 직접 철거할 수 있다. 이 경우 노후화된 주택이나 다중이용시설의 철거를 신청하려는 소유자는 그 철거에 관하여 그 주택에 관한 이해관계인(임차인, 저당권자 등 법률적 이해관계를 가진 자를 말한다)의 서면 승낙을 얻어야 한다.
① 시장은 석탄산업전환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급격한 경제적 여건 변동으로 인하여 생활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일정 기간 다음 각 호에 정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생계비
2. 의료비
3. 월동 및 폭염 대책비
4. 교육관련 경비
5. 구직활동 지원금
6. 그 밖에 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 극복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금전, 삼척사랑상품권 또는 현물의 지원으로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지원금품이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되면 지체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시장은 삼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5년 이상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삼척시 관내 의료기관에서 입자 가속기를 이용한 암치료를 받고자 하는 주민들에 대하여 입자 가속기 암치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석탄산업전환지역의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지역의 고용창출과 국내외 기업투자유치활동 지원에 관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시장은 석탄산업전환지역 내에 입주하여 석탄산업전환지역의 자연환경과 문화적 자산 등을 기반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기업 등(예비창업자, 창업기업, 예비재창업자, 재창업기업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창업기업 등이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준비에 필요한 자금(컨설팅 비용, 사업의 구체화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등)의 전부 및 일부
2. 입주비용(부지매입, 임대료 등)의 일부
3. 생산에 직접 필요한 장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 설비투자 비용의 일부
4. 지역주민 및 석탄산업전환지역 보호대상자를 상시고용인원으로 고용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
5.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6. 상품 등을 석탄산업전환지역 외의 지역으로 운송하는 물류비용의 일부
7. 창업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융자 이자의 일부
8. 창업기업 등이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
시장은 석탄산업전환지역진흥지구로 이전하거나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본사이전보조금(본사 및 공장 건축비와 시설투자비 등)의 일부
2. 투자비용의 일부
3. 지역주민의 고용 및 교육훈련 등에 드는 비용의 일부
4. 토지를 매입하여 입주하는 경우 그 분양가액 또는 매입가액의 일부
5. 토지 또는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
6. 기업 이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융자 이자의 일부
7. 상품 등을 석탄산업전환지역 외의 지역으로 운송하는 물류비용의 일부
① 시장은 석탄산업전환지역 내에서 보건ㆍ의료 관련 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
2.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석탄산업전환지역 내에 있는 기업이 석탄산업전환지역 내에서 이전하거나 투자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보건ㆍ의료분야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보건ㆍ의료 관련 전문적인 역량을 가진 요양보호사의 양성과 활동지원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석탄산업전환지역 내에서 지역 농ㆍ축산업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다.
1. 건축물 및 부대시설 등 초기 설비 비용
2. 종자 도입, 입식 등을 위한 비용
3.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
4.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석탄산업전환지역 내에 있는 기업이 석탄산업전환지역 내에서 이전하거나 투자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그 밖에 시장이 농ㆍ축산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석탄산업전환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및 대체산업 발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해당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마을회 등 주민단체 또는 해당 사업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문화예술단체에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 시설물 등의 관광상품성 개선을 위한 사업
2. 대체산업 관련 국내ㆍ외 선진지 방문 조사 등 대체산업 발굴 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
3. 그 밖에 관광산업 활성화 및 대체산업 발굴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은 사업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재산은 시장의 승인 없이는 교부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시장은 관내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이 졸업 후에도 삼척시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삼척시 내에서 창업을 하는 경우 제17조 각 호에서 정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삼척시 관내 대학교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
2. 삼척시 관내 대학교 및 대학원을 졸업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시장은 제23조 각 호의 사람이 삼척시에 주민등록을 한 경우 주거비, 교통비, 그 밖에 시장이 거주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최초의 지원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삼척시에 주민등록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고 석탄산업전환지역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석탄산업전환지역 지원 심의ㆍ자문위원회를 둔다(이하 “위원회”라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정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되, 각 호별 인원은 각각 3명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1. 삼척시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
2. 삼척시의회 의원
3. 지역대표자
④ 지역대표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을 간사로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가.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나.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시장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견을 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의견이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논의된 여러 의견을 모두 시장에게 검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석탄산업전환지역 정책의 수립 및 집행과정 전반에 있어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삼척시 석탄산업전환지역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지원센터”라고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통합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합지원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석탄산업전환지역 지원 사업을 위한 기초조사ㆍ사업 분석ㆍ평가ㆍ연구
3. 석탄산업전환지역 지원 사업의 대행이나 집행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4. 석탄산업전환지역 민관협력을 위한 사업
5. 석탄산업전환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업
6. 석탄산업전환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지원
7. 사업수행에 필요한 공유재산의 관리(제32조에 따른 위탁운영의 경우 공유재산의 관리위탁 등에 관한 사항은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8. 그 밖에 시장이 석탄산업전환지역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통합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재위탁할 수 있다.
③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결정하는 경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지원 및 이 조례에 따른 다른 지원과 중복 여부를 고려하여 지원의 여부와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지원센터 및 관련 기관ㆍ단체(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주민단체, 문화예술단체 등을 포함한다) 등에 관련 사무의 일부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의 일부를 위탁하거나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그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