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삼척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1631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조례시행 2026-03-27공포 2026-03-27공포번호 17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 하고자 삼척시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9.23.>

제2조

설치 및 명칭 등

① 삼척시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안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센터 명칭은 “삼척시 건강가정지원센터”로 한다.

제3조

기능

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ㆍ교육ㆍ상담 및 치료(가정ㆍ성폭력상담 포함)
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3. 지역사회 가정생활 문화운동 전개
4. 지역사회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
6. 그 밖에 시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② 제1항의 기능 중 시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4조

시설

시장은 센터가 제3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실ㆍ상담실ㆍ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

조직

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가족상담팀ㆍ가족교육팀ㆍ가족문화팀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부족 등으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으며, 시가 직영하는 경우 건강가정업무 담당과장이 겸직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 근무하여야 하며 최소 4인 이상으로 하되,「건강가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2항ㆍ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사를 2인 이상 두어야 한다.

제6조

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삼척시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삼척시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사무로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자원봉사자

① 센터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할 수 있으며, 자격을 갖춘 경우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강사

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는 센터의 운영 및 사업내용에 따라 적합한 강사를 활용하도록 한다.
③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운영

① 센터의 설치 및 운영은 시장이 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경우 수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선정한다.
1.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
2.「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신설 2017.12.29.>
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신설 2017.12.29.>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 <신설 2017.12.29.>
6.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신설 2017.12.29.>
7.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신설 2017.12.29.><개정 2026.3.27.>
③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본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18.>

제10조

주민참여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시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시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업지원

시장은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

가정의 달 행사

센터는「건강가정기본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의 달과 가정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 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표창ㆍ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제13조

지도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관련서류를 조사하고 수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제14조

센터의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센터 설치ㆍ운영 및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등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