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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1630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조례시행 2026-03-27공포 2026-03-27공포번호 17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삼척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제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6.2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가족을 말한다.
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개정 2017.06.23.>
나.「국적법」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개정 2017.06.23.>
2.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3. “다문화가족 지원”이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이 유지되는 건강한 가족생활을 보장받고 우리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나 조치를 말한다.
4. “입학지원금”이란 초등ㆍ중등ㆍ고등ㆍ대학교 신입생이 해당학교에 납부하는 입학금이외에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신학기 학교생활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입학생에게 교복ㆍ참고서ㆍ학용품ㆍ언어교육비 등을 지원해 주는 일정금액을 말한다.<신설2013.08.02.>

제3조

시장의 책무

삼척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사회적응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족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홍보, 사회통합프로그램, 문화체험 및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등 지원<개정2013.08.02.>
2. 결혼이민자 등이 시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교육, 외국어 통역ㆍ번역서비스 제공<개정2013.08.02.>
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직업교육ㆍ훈련, 운전면허ㆍ국적취득 지원 및 일자리 연계 사업<개정2013.08.02.>
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개정2013.08.02.>
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ㆍ지원,개정2013.08.02>
6.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ㆍ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ㆍ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개정2013.08.02.>
7. 결혼이민자 등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ㆍ자립할 수 있도록 멘토ㆍ멘티 결연사업, 자조모임활동사업, 다문화합창단 운영 지원 등 다문화 역량 강화사업<개정2013.08.02.>
8.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ㆍ교육지원 및 한국어 교육 등 언어능력 제고에 필요한 지원<개정2013.08.02.>
9. 다문화 저소득모자가정ㆍ가출여성 등 발생을 예방하고, 이들에 대한 선도ㆍ보호사업<신설2013.08.02.>
10. 다문화가족 친정(모국)나들이 지원 사업<신설2013.08.02.>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신설2013.08.02.>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4조의2

다문화가족 자녀 입학 지원 등

① 시장은 제4조제8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등ㆍ중ㆍ고등ㆍ대학교(대학교는 전문대학을 포함한다) 입학생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와 같이 입학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3년 이상 삼척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등과 한국인 배우자 사이에서 출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녀 중 24세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다. ③ 다문화가족 자녀 입학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 및 입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출된 신청서를 심사ㆍ선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읍ㆍ면ㆍ동장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⑤ 시장은 입학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대상자 또는 신청자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⑥ 시장은 제4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거나 지급 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미리 통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3.08.02.>

제5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개정2013.08.02.>
① 시장은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의 시행을 위하여 삼척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이하“지원센터”라 한다) 설치할 수 있다.<개정2013.08.02.>
② 시장은 전문인력 및 시설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2013.08.02.>
1. <삭제2013.08.02.>
2. <삭제2013.08.02.>
3. <삭제2013.08.02.>
4. <삭제2013.08.02.>
5. <삭제2013.08.02.>
6. <삭제2013.08.02.>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개정2013.08.02.>
④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2013.08.02.>
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ㆍ문화ㆍ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2.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3. 지역특성에 맞는 필수교육 및 특화교육 운영
4. 한글교육, 부모교육, 아동양육 지도 등 방문교육사업
5.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기관ㆍ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성 및 연계사업
6.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⑤ 시장은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4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2013.08.02.>
⑥ 지원센터 설치기준ㆍ운영ㆍ사업, 위탁ㆍ지정기간 및 절차, 지정취소 등 필요한 사항은「다문화가족지원법」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성평등가족부 지침(이하“다문화가족 지원법령 등”이라 한다.)에 따른다.<개정2013.08.02., 2026.3.27.>
⑦ 지원센터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 관련분야 강사와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 방문교육지도사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수당 또는 원거리 교통비, 필요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2013.08.02.>

제6조

사실혼 배우자 및 자녀의 처우

제4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은 삼척시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하여도 준용한다.

제7조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

<개정2013.08.02.>
① “삼척시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삼척시의 다문화가족 관련 사업에 관한 협의ㆍ조정 및 효과적인 서비스 연계 등을 위하여 구성ㆍ운영한다.<개정2013.08.02., 2017.06.23.>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 시설의 대표자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개정2013.08.02., 2017.06.23.>
1. 당연직 위원 : 부시장, 다문화가족지원정책 담당국장, 경찰서, 교육지원청, 고용센터 등 다문화가족 유관기관의 관계자 <개정2013.08.02., 2017.06.23.>
2. 위촉직 위원은 다문화가족 지원분야에 관한 풍부한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개정2013.08.02., 2017.06.23.>
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교단체, 기업 등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기관ㆍ단체 관계자 <신설 2017.06.23.>
나. 학계, 언론인 등 다문화가족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17.06.23.>
다. 다문화가족 관련 시민ㆍ사회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신설 2017.06.23.>
라. 삼척시의회 의원 <신설 2017.06.23.>
마. 사회활동 및 정책개발 등 관련 경력이 있는 다문화가족 <신설 2017.06.23.>
3. 부위원장은 다문화가족 정책 담당국장으로 하며, 다문화가족 소관업무 과장급 공무원을 간사로 한다.<개정2013.08.02., 2017.06.23.>
4. <개정2013.08.02.> <삭제 2017.06.23.>
5. <개정2013.08.02.> <삭제 2017.06.23.>
6. <신설2013.08.02.> <삭제 2017.06.23.>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7.06.23.>
④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되, 필요시 수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17.06.23.>
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 및 자문기능을 수행한다.
1.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17.06.23.>
2. 다문화가족 관련 지자체, 교육지원청, 민간 등 유관기관 사업의 총괄ㆍ조정 및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3. 일회성ㆍ시혜성 사업의 장기적인 역량강화사업으로의 개편 등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내실화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다문화가족 관련 사업수요 파악 및 지역 특성에 맞는 다문화가족 관련 사업 개발ㆍ지원에 대한 사항
5. 지역사회 다문화수용성 제고 및 다문화가족의 정책 및 사회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사회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삼척시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2013.08.02., 2017.06.23.><단서삭제2013.08.02.>

제8조

업무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다문화가족지원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민간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18.>

제9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제5조의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결혼이민자 등이 상부상조하기 위한 단체의 구성ㆍ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지도·점검

시장은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ㆍ운영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족 및 개인, 법인,단체,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개정2013.08.02.>
1. 시정 및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
2.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큰 경우
② 그 밖의 다문화관련 포상에 관한 사항 및 필요한 절차 등은「삼척시 포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신설2013.08.02.>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