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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 학부모교육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1625

경상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6-04-02공포 2026-04-02공포번호 060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학부모의 올바른 자녀 교육관 형성과 자녀교육 역량강화를 위하여 학부모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부모”란 부모, 후견인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호ㆍ감독자 등의 지위에서 학교의 학생에 대하여 실질적인 교육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학부모교육”이란 학부모가 부모로서 역할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음 각 목의 교육을 말한다.
가. 학부모로서 역할 수행에 필요한 지식ㆍ정보 및 기술 제공 교육
나. 부모의 소양, 자질, 태도 함양을 위한 교육
다. 자녀의 학교 교육활동 참여에 필요한 교육

제3조

적용 대상

이 조례는 경상남도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

교육감의 책무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학부모교육의 효율적 추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남도교육청 학부모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학부모교육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학부모교육의 기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학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사항
4. 학부모교육 추진을 위한 인력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5. 학부모교육 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학부모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교육감이 학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학부모교육의 내용 및 방법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 내용으로 학부모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자녀의 성장단계별 양육 태도 및 방법
2. 부모와 자녀 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
3.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을 위한 방법
4. 자녀의 올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
5.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
6. 학부모회, 학교운영위원회 및 각종 교내 기구에 참여하는 학부모 역량 함양
7. 학교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법정 의무교육
8. 그 밖에 교육감이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내용
② 학부모교육은 교육을 받는 학습자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교육감은 학부모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학부모교육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대한 평가
2. 기관, 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위탁
3. 그 밖에 교육감이 학부모교육 추진 및 지원에 관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학부모교육 업무 소관 국장 및 부서의 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경상남도의회 의원
2. 제3조에 따른 학부모
3. 청소년 보호 활동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관련 분야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직원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교육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부모교육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제9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학부모의 자녀가 성인이 된 경우 및 교직원의 퇴직 등으로 인해 자격이 상실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학부모교육 업무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제12조

사업의 위탁

① 교육감은 학부모교육의 체계적인 추진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부모교육을 위한 연구ㆍ조사 및 평가
2. 학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3. 학부모교육 강사 양성 및 관리
4. 그 밖에 교육감이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

학부모지원센터 설치·운영

교육감은 학부모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학부모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4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학부모교육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