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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1623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6-03-30공포 2026-03-30공포번호 100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여성의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여성과학기술인"이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다만, 다른 조례를 적용하는 것이 여성과학기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과학기술인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육성 및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한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에 따라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육성 및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7조

실태조사

시장은 여성과학기술인의 활용 현황 및 지원의 성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5조에 따른 육성 및 지원계획과 제6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

여성과학기술인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여성과학기술인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육성 및 지원계획과 제6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9조부터 제11조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3. 여성과학기술인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업무 소관 국장급 공무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여성과학기술인 관련 전문가
3. 여성과학기술인 육성ㆍ지원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4. 여성과학기술인 및 여성 업무 담당 과장급 공무원
5. 그 밖에 여성과학기술인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이공계 여학생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이공계[이학(理學)ㆍ공학(工學)을 말한다] 대학등(「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학 및 해당 대학에 설치된 대학원을 말한다)에 재학 중인 여학생 중에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 또는 연구장려금을 지원하거나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시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한 여학생의 선발 기준, 지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 제9조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

제10조

여성과학기술인 연구활동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ㆍ내외의 대학, 공공연구기관 또는 영 제12조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에서 교육이나 훈련ㆍ연구 활동을 하는 데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취업ㆍ재취업 지원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여성과학기술인이 취업하거나 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이 재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 필요한 교육훈련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

지역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법 제14조의2제5항에 따라 한국여성과학기술인 지역지원센터(이하 "지역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14조의2제7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지역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13조

권한의 위탁 등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

표창

시장은 과학기술 향상에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여성 및 여성과학기술인 양성ㆍ활용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