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온라인 위해제품(危害製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구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권익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온라인 위해제품(危害製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구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권익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신판매중개"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 및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자신의 명의로 통신판매를 위한 광고수단을 제공하거나 그 광고수단에 자신의 이름을 표시하여 통신판매에 관한 정보의 제공이나 청약의 접수 등 통신판매의 일부를 수행하는 방법으로 거래 당사자 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통신판매중개자"는 법 제20조제1항의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말한다.
3. "온라인 위해제품"이란 통신판매중개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유통되는 제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위해를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제품을 말한다.
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을 포함한 관계 법령에 따른 규격ㆍ품질 및 안전성 등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 유통되는 제품
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유통되는 위조상품
4. "사업자"란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2호 및 법 제2조제6호에 따라 물품을 제조(가공 또는 포장을 포함한다)ㆍ수입ㆍ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온라인 위해제품의 유통 실태, 피해의 발생 현황, 사회적ㆍ제도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민의 피해를 예방ㆍ구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온라인 위해제품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민에게 제품명 및 모델명, 위해의 내용, 유의 사항 등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온라인 위해제품으로부터 어린이ㆍ노약자ㆍ장애인 및 결혼이민자(「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를 말한다) 등 안전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특성을 고려한 보호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5년마다 온라인 위해제품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 온라인 위해제품 피해 예방ㆍ구제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온라인 위해제품의 유통 실태 및 피해의 발생 현황, 향후의 전망
3. 제5조에 따른 제품에 대한 시험ㆍ검사ㆍ조사 등에 관한 사항
4. 제6조에 따른 피해 예방 및 구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5.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6. 제9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온라인 위해제품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구제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서울특별시 공정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공정경제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해당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소비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소비자기본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이나 국공립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제품의 규격ㆍ품질 및 안전성 등에 관한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공표하고 「소비자기본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조치 요청,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에 대한 시정권고,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자발적인 협조 요청 등 소비자의 권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부정경쟁행위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른 방법으로는 그 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영업시설 또는 제조시설에 출입하여 관계 자료나 제품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최소분량의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의 조사ㆍ검사 결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면 같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그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행위의 중지, 표지 등의 제거나 수정, 향후 재발 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⑤ 위반행위를 한 자가 제4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라 위반행위의 내용 및 시정권고 사실 등을 공표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에게 시정명령을 하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온라인 위해제품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온라인 위해제품에 관한 정보제공 및 홍보
2. 온라인 위해제품에 대한 시민감시단 구성 및 운영
3.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4. 피해 신고 및 상담을 위한 창구 운영
5.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등 피해 구제 절차 연계 지원
6. 그 밖에 온라인 위해제품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온라인 위해제품의 유통 실태와 그에 따른 피해 발생 현황, 서울시의 예방ㆍ지원 시책에 따른 효과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3조제1항의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 제1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한국소비자원, 국공립검사기관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과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 단체 및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온라인 위해제품으로부터 시민의 권익과 안전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재산처, 한국소비자원, 국공립검사기관, 소비자단체, 통신판매업자 및 통신판매중개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