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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온라인 위해제품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1620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6-03-30공포 2026-03-30공포번호 100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온라인 위해제품(危害製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구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권익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신판매중개"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 및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자신의 명의로 통신판매를 위한 광고수단을 제공하거나 그 광고수단에 자신의 이름을 표시하여 통신판매에 관한 정보의 제공이나 청약의 접수 등 통신판매의 일부를 수행하는 방법으로 거래 당사자 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통신판매중개자"는 법 제20조제1항의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말한다.
3. "온라인 위해제품"이란 통신판매중개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유통되는 제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위해를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제품을 말한다.
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을 포함한 관계 법령에 따른 규격ㆍ품질 및 안전성 등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 유통되는 제품
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유통되는 위조상품
4. "사업자"란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2호 및 법 제2조제6호에 따라 물품을 제조(가공 또는 포장을 포함한다)ㆍ수입ㆍ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온라인 위해제품의 유통 실태, 피해의 발생 현황, 사회적ㆍ제도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민의 피해를 예방ㆍ구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온라인 위해제품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민에게 제품명 및 모델명, 위해의 내용, 유의 사항 등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온라인 위해제품으로부터 어린이ㆍ노약자ㆍ장애인 및 결혼이민자(「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를 말한다) 등 안전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특성을 고려한 보호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시장은 5년마다 온라인 위해제품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 온라인 위해제품 피해 예방ㆍ구제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온라인 위해제품의 유통 실태 및 피해의 발생 현황, 향후의 전망
3. 제5조에 따른 제품에 대한 시험ㆍ검사ㆍ조사 등에 관한 사항
4. 제6조에 따른 피해 예방 및 구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5.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6. 제9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온라인 위해제품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구제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서울특별시 공정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공정경제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해당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제품에 대한 시험ㆍ검사ㆍ조사 등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소비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소비자기본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이나 국공립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제품의 규격ㆍ품질 및 안전성 등에 관한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공표하고 「소비자기본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조치 요청,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에 대한 시정권고,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자발적인 협조 요청 등 소비자의 권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부정경쟁행위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른 방법으로는 그 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영업시설 또는 제조시설에 출입하여 관계 자료나 제품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최소분량의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의 조사ㆍ검사 결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면 같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그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행위의 중지, 표지 등의 제거나 수정, 향후 재발 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⑤ 위반행위를 한 자가 제4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라 위반행위의 내용 및 시정권고 사실 등을 공표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에게 시정명령을 하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피해 예방 및 구제 지원 사업

시장은 온라인 위해제품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온라인 위해제품에 관한 정보제공 및 홍보
2. 온라인 위해제품에 대한 시민감시단 구성 및 운영
3.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4. 피해 신고 및 상담을 위한 창구 운영
5.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등 피해 구제 절차 연계 지원
6. 그 밖에 온라인 위해제품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실태조사 및 조사ㆍ연구

① 시장은 온라인 위해제품의 유통 실태와 그에 따른 피해 발생 현황, 서울시의 예방ㆍ지원 시책에 따른 효과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3조제1항의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 제1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한국소비자원, 국공립검사기관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8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과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 단체 및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온라인 위해제품으로부터 시민의 권익과 안전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재산처, 한국소비자원, 국공립검사기관, 소비자단체, 통신판매업자 및 통신판매중개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