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 등에 따라 경상남도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2.17, 2011.3.23, 2021.12.14.>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 등에 따라 경상남도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2.17, 2011.3.23, 2021.12.14.>
의원은 임기 초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처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1992.1.22., 2015.6.18.>
이 규칙에서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는 “도지사”를 “교육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1.3.23><개정 2013.11.5., 2015.6.18.>
①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정한다.<개정 2013.11.5>
② 지방의회의원 총선거(이하 “지방선거”라 한다)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처장이 지역선거구 및 비례대표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개정 1992.1.22, 2014.4.9., 2026.6.25.>
경상남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지방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행한다.<개정 2011.3.23, 2013.11.5., 2026.6.25.>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개정 2013.11.5>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제목개정<2011.3.23.>]
①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되어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서 의장에게 영장사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청가서를 미리 제출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7.12.1., 2025. 5. 29.>
② 의원의 청가는 의장(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을 말한다)이 허가한다.<개정 2013.11.5., 2025. 5. 29.>
③ 의장은 임신 중인 여성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출산 전후로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은 45일(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해야 한다. <신설 2026.6.25.>
④ 의장은 남성의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0일내의 출산휴가(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를 허가해야 한다. <신설 2026.6.25.>
⑤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 내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 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26.6.25.>
⑥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5. 29., 2026.6.25.>
⑦ 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해야 한다. <개정 2026.6.25.>
⑧ 제7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개정 2013.11.5., 2026.6.25.>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기표방법에 의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개정 2014.4.9>
② 제1항의 선거는 지방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만료일 10일 전부터 5일 전까지의 기간 중에 실시한다. <신설 2017.12.1.> <개정 2026.6.25.>
③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차점자가 2인 이상의 경우도 포함한다)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개정 2002.12.14, 2011.3.23., 2026.6.25.>
④ 제3항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은 때에는 최다선의원을,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개정 2013.11.5, 2017.12.1>
⑤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전 각 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각각 선거한다.
①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해당 선거일 2일 전까지 의회사무처에 서면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보자 등록은 중복으로 할 수 없다. <개정 2026.6.25.>
②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해당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진다.
③ 의장 후보자는 선거 당일 본회의장에서 10분 이내, 부의장 후보자는 5분 이내 정견발표를 할 수 있다.
④ 정견발표는 본인의 소견 이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4.4.9], [제목개정 2026.6.25.]
① 의장은 부의장ㆍ상임위원장 등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②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7.12.1.]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14.]
① 의장 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에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개정 2013.11.5>
②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지방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개정 2017.12.1., 2026.6.25.>
①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 의장이 심신상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게 되어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먼저 선출된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신설 2017.12.1> ③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기간은 의장의 사고발생이나 의장이 지정하는 때부터 의장이 직무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개정 2017.12.1> [제목개정 <개정 2013.11.5>]
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경우(궐위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임시 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개정 2017.12.1>
② 임시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때부터 의장이나 부의장이 그 직무 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신설 2017.12.1>
③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ㆍ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신설 2017.12.1>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개정 2013.11.5>
② 사임에 대한 동의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법 제61조에 따라 의장이나 부의장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1. 사망, 사직, 퇴직 또는 불신임된 경우
2. 장기간 의식불명, 실종 등 객관적인 사유로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직무 수행 불능이 인정된 경우
[본조신설 2026.6.25.]
① 의회의 회기는 의결로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3.11.5>
② 의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정하여야 한다.<개정 2013.11.5>
③ 회기는 집회한 날부터 기간을 계산한다.<개정 2011.3.23>
④ 회의에 부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개정 2011.3.23>
본회의는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그 개의일시를 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 또한 같다.
① 개의ㆍ정회ㆍ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② 의장은 제14조에 따른 개의 시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개정 2007.12.17, 2011.3.23, 2011.3.23, 2021.12.14., 2026.6.25.>
③ 회의 중 법 제72조제1항의 정족수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은 본회의의 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한다. 다만, 의장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의사정족수의 충족을 요청하는 경우 외에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회의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신설 2026.6.25.>
④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ㆍ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개정 2026.6.25.>
① 의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 휴회 중이라도 도지사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③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의 심의가 모두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산회를 선포한다. <신설 2026.6.25.>
④ 산회를 선포한 당일에는 회의를 다시 개의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 상태나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로서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다시 개의할 수 있다. <신설 2026.6.25.>
[제목개정 2026.6.25.]
① 의장은 회기 중 본회의 개의일시 및 심의대상 안건의 대강을 기재한 회기 전체 의사일정과 본회의 개의시간 및 심의대상 안건의 순서를 기재한 당일 의사일정을 작성한다.<개정 2014.4.9>
② 제1항에 따른 의사일정 중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작성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개정 2013.11.5, 2014.4.9>
③ 의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의사일정을 전산망 등을 통하여 지체 없이 의원에게 통지한다.<신설 2014.4.9>
④ 의장은 특히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개정 2013.11.5, 2014.4.9>
재적의원 10명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지체 없이 표결한다.<개정 1994.10.19, 2011.3.23, 2013.11.5, 2022.1.18.>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였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삭제 2021.12.14.>
① <삭제 2021.12.14.>
② <삭제 2021.12.14.>
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본회의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개정 1998.5.14, 2011.3.23, 2013.11.5, 2017.12.1>
② 다음 각 호의 의안은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에 부칠 수 있다. <신설 2021.12.14., 개정 2025. 5. 29.>
1. 의장, 임시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선거<신설 2021.12.14.>
2. 의장, 부의장의 불신임의 건<신설 2021.12.14.>
3.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사임 동의의 건<신설 2021.12.14.>
4. 회기 중에 제출된 의원 사직의 건<신설 2021.12.14.>
5.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및 개선의 건<신설 2021.12.14.>
6.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신설 2021.12.14.>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신설 2021.12.14.>
8. 도지사 또는 관계 공무원 등(「경상남도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따른 관계 공무원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본회의 출석요구의 건<신설 2021.12.14.> <개정 2026.6.25.>
9. 재의요구에 대한 재의의 건<신설 2021.12.14.>
10.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신설 2021.12.14.>
11.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신설 2021.12.14.>
12.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ㆍ변경의 건<신설 2021.12.14.>
13. 휴회나 폐회에 관한 건<신설 2021.12.14.>
14. 본회의 중 의장의 제의나 의원의 동의의 건<신설 2021.12.14.>
15. 의원이나 위원회가 발의ㆍ제안한 건의안 또는 결의안 중 시급을 요하는 의안<신설 2021.12.14.>
③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개정 2013.11.5., 개정 2021.12.14.>
④ 의장은 소관 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는 경우에 그 안건이 소관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위원회에도 이를 회부하되, 소관 위원회와 관련 위원회를 명시하여야 한다. 안건이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 후 다른 위원회로부터 회부 요청이 있을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도 또한 같다.<신설 2001.6.21><개정 2011.3.23, 2013.11.5., 2021.12.14.>
⑤ 의장이 제4항에 따라 관련 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관련 위원회가 소관 위원회에 그 의견을 제시할 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01.6.21><개정 2011.3.23., 2013.11.5., 2021.12.14.>
⑥ 소관 위원회는 관련 위원회로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제5항의 기간 내에 의견의 제시가 없을 경우 바로 심사보고를 할 수 있다.<신설 2001.6.21><개정 2013.11.5., 2021.12.14.>
① 의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ㆍ주요 내용ㆍ전문ㆍ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를 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가 입법예고를 거쳐 제출한 조례안과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긴급한 조례안은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3.11.5., 2023.9.21., 2026.6.25.>
② 조례안 예고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3.11.5>
①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은 본회의의 의결을 받아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개정 2013.11.5>
② 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칠 수 있다.<개정 2011.3.23., 2026.6.25.>
위원회가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개정 2013.11.5>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의는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개정 2011.3.23>
①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의원 13명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3.23>
②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은 찬성없이 의제가 된다.
③ 위원회는 소관사항 외의 안건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개정 2013.11.5>
④ 의안에 대한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그 위원회에 회부한다.
① 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는 발의자 전원,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동의한 사람이 청구하여야 하며, 위원회가 제출한 의안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1.3.23., 2013.11.5., 2026.6.25.>
② 도지사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제출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8.5.14, 2011.3.23, 2013.11.5>
① 본회의에서 번안동의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발의의원 및 찬성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도지사 또는 위원회가 제출한 의안은 소관 위원회의 의결로 각각 그 안을 갖춘 서면으로 제출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의안이 도지사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개정 1998.5.14, 2011.3.23, 2013.11.5., 2026.6.25.>
② 위원회에서의 번안동의는 위원의 동의로 그 안을 갖춘 서면으로 제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신설 2026.6.25.>
①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할 때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은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은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3.11.5>
② 제1항의 제안자가 도지사일 경우 취지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3.23., 2026.6.25.>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건 이상의 안건을 일괄해서 의제로 할 수 있다.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개정 2026.6.25.>
본회의는 의안의 의결이 있은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ㆍ문구ㆍ숫자, 그 밖에 정리가 필요할 때에는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1.3.23, 2013.11.5>
의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도지사에게 이송한다.<개정 2011.3.23, 2013.11.5>
① 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발언통지를 하지 아니한 의원은 통지를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③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개정 2013.11.5>
① 발언은 등단하여 하되 극히 간단한 사항이나 토론 또는 의장이 허가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필요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을 등단하도록 할 수 있다.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그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
① 모든 발언은 의제와 관계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21.12.14.> ②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개정 2011.3.23> [제목개정 <2013. 11. 5.>]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두 번까지만 발언 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위원장ㆍ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와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목개정<2011.3.23, 2013.11.5.>] ,<개정 2013.11.5>
①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ㆍ보충발언ㆍ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3.11.5>
②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개정 2013.11.5>
①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그 개의 시로부터 8명 이내의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그 밖의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이내의 발언(이하 "5분 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도정질문이 있는 날은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지 아니한다.<개정 1998.11.26, 2011.3.23, 2013.11.5, 2020.6.25., 2026.6.25.>
②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본회의 개의일 2일 전(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오후 6시까지 그 발언취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발언취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신청으로 본다. <개정 1998.11.26., 2015.6.18, 2020.6.25. 단서신설 2020.6.25.>
③ 발언의원은 신청순서에 따라 정하되 신청의원이 8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발언횟수가 적은 의원을 우선하며, 발언순서는 신청순서에 따른다.<신설 2020.6.25.>
①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 정당 또는 교섭단체를 대표하여 하는 연설(이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라 한다)은 매년 첫 번째 임시회에서 1회 실시하되,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 추가로 1회 더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순서는 소속 의원이 많은 교섭단체 대표부터 실시하되 발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공동대표가 될 경우에는 1명에 한한다.
[본조신설 2022.1.18.]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의견자가 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①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를 고려하여 가급적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
①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장이 의장석에서 물러날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한다.<개정 2011.3.23>
① 질의 또는 토론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
② 의원 2명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의회의 의결로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그 종결을 동의할 수 없다.<개정 2011.3.23>
③ 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하여야 한다.
②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①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며,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기명투표 또는 호명투표 및 그 밖의 방법에 따른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0.2, 2007.12.17, 2013.11.5., 2021.12.14., 2026.6.2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법 제7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 전자투표 또는 투표용지에 따른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개정 2006.10.2., 2021.12.14, 2022.1.18., 2026.6.25.>
③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록표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단,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신설 2001.6.21> <개정 2021.12.14., 2026.6.25.>
④ 삭제<2006.10.2>
⑤ <삭제 2021.12.14.>
① 법 제75조제1항 단서에 따라 3명 이상의 의원이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안건을 발의한 경우 해당 안건은 토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개정 2021.12.14.>
② 법 제7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의장이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1.12.14.>
[본조신설 2017.12.1.]
① 투표할 때에는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은 다음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한다. ② 투표할 때에는 의장은 의원 중에서 약간 명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이 참여하여 투ㆍ개표상황을 점검ㆍ계산하게 한다.<개정 2013.11.5> ③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감표위원은 다른 의원 모두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한다. [제목개정 <2006. 10. 2.>]
① 동일의제에 대하여 여러 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개정 2013.11.5>
1.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2.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 <개정 2026.6.25.>
3. 의원의 수정안이 여러 개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개정 2013.11.5>
②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이 경우 원안은 의원, 위원장, 도지사 등으로부터 제출된 본래의 의안을 말한다.<개정 2001.6.21, 2011.3.23., 2026.6.25.>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선포한다.
① 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회ㆍ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ㆍ회의중지ㆍ산회의 일시
3. 의사일정
4. 개회식에 관한 사항<개정 1994.10.19>
5. 출석의원의 성명 및 수
6. 출석공무원의 직과 성명
7. 의원의 이동과 의석의 배정ㆍ변동
8. 의장의 보고, 위원회의 보고 등 모든 보고사항<개정 2011.3.23>
9. 의안의 발의ㆍ제출ㆍ회부ㆍ환부ㆍ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10. 회의에 부친 안건과 그 내용<개정 2011.3.23>
11. 의사
12. 표결수
13. 기명ㆍ호명 투표, 전자투표, 이의유무에 의한 기록표결 시의 투표자 및 찬반의원 성명<개정 2006.10.2, 2022.1.18.>
14. 서면질문과 답변서
15. 의원의 발언보충서
16. 그 밖에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1.3.23>
②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재한다.
① 회의록에는 의장ㆍ의장을 대리한 부의장ㆍ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명 이상의 의원 및 사무처장이 서명ㆍ날인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 동안만 서명ㆍ날인한다.<개정 1998.5.14, 2011.3.23>
② 회의록의 보존연한은 영구로 한다.<개정 2015.6.18.>
① 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그 밖의 발언자는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 날 오후 5시까지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개정 2011.3.23>
② 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정정하는 경우 외에는 작성된 회의록의 내용을 삭제할 수 없으며, 발언을 통하여 자구 정정이나 취소의 발언을 한 경우에는 그 발언을 회의록에 기재한다.<신설 2023.9.21.>
① 회의록은 회기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11.5., 2021.12.14., 2025. 5. 29., 2026.6.25.>
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게재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ㆍ복사 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의장은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1.03.23, 2013.11.5>
③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ㆍ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1.3.23>
④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의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⑤ 삭 제<2015.6.18.>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2000.8.8>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중에는 개회할 수 없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특별히 다수의 찬성자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개정 2011.3.23, 2013.11.5>
①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 그 밖의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1.3.23>
② 제1항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출자가 된다.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할 때 먼저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전문위원을 두는 경우)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ㆍ축조심사ㆍ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3.11.5, 2018.10.18.>
② 위원회는 심사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인 경우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11.3.23, 2013.11.5>
③ 제1항의 제안자가 도지사일 경우나 제2항의 경우 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3.23>
④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안건의 위원회 상정일 24시간 전까지 인쇄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소속위원에게 배부되어야 한다.<신설 1994.10.19><개정 2011.3.23, 2013.11.5, 2017.12.1>
⑤ 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그 밖의 소관사항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및 관련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를 행한다.<신설 2001.6.21, 2011.3.23>
⑥ 전문위원은 제5항의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집행기관과 그 밖에 대하여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위원장 명의로 하여야 한다.<신설 2001.6.21><개정 2011.3.23, 2013.11.5>
① 위원회는 그 의결로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안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2명 이내의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서 자문위원(이하 “자문위원” 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01.6.21, 2011.3.23, 2013.11.5., 2026.6.25.>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자문위원 성명ㆍ직업 등 인적사항, 위촉 기간, 위촉이유 등을 명시한 자문위원 위촉요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그 인원 또는 위촉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1.6.21, 2011.3.23>
③ 자문위원은 위촉기간 만료 전에 위촉받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전이라도 위원회가 안건심사에 대한 검토보고를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01.6.21., 2026.6.25.>
④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자문위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위촉된 업무의 성질에 반하는 경우 외에는 「지방공무원법」 제6장 복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개정 2001.6.21, 2007.12.17, 2011.3.23, 2013.11.5., 2026.6.25.>
⑤ 위촉된 자문위원에게는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준하여 여비 및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신설 1994.10.19><개정 2001.6.21, 2007.12.17., 2021.12.14.>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 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 등에 제한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11.5>
② 위원은 위원회에서의 질의를 1문1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안건에 관하여 위원 아닌 의원 및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다. [제목개정<2013. 11. 5.>] , <개정 1994.10.19>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1.3.23>
① 위원회에서 표결할 때에는 거수 또는 기립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② 위원장의 제안 또는 위원의 동의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호명 또는 투표용지에 의한 기명ㆍ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2019. 6. 25.>]
①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그러나 표결은 할 수 없다.
② 연석회의를 열고자 하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칠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11.3.23>
③ 연석회의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개정 2013.11.5>
①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등(이하 "진술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11.3.23, 2013.11.5>
②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안건, 일시, 장소, 진술인 경비,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1.3.23, 2013.11.5>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된다.
④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② 회기가 아닌 기간에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소관 상임위원회 소집은 의장이 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제21조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하며, 그 외의 사항은 본 규칙을 따른다. [본조신설<2021. 12. 14.>]
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할 경우에는 청구인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심의를 위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소집 및 결정절차는 제63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2021. 12. 14.>]
① 위원장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대표자와의 질의ㆍ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개정 2021.12.14.>
② 위원장은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일 3일 전까지 대표자에게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요청은 일시ㆍ장소 및 취지 등이 담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21.12.14.>
③ 제2항에 따른 출석 요청에도 불구하고 대표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청구취지를 듣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는 그 이유서를 심사일의 1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장은 심사일을 다시 지정하여 제2항에 따라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21.12.14.>
④ 대표자는 심사하려는 안건과 관련이 없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1.12.14.>
⑤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 절차는 제58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안자는 대표자로 본다.<개정 2021.12.14.>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3.23, 2017.12.1>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1998.5.14, 2013.11.5, 2017.12.1>
① 위원장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개정 2013.11.5>
② 위원장은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보고 또는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제1항의 보고를 하는 때에는 자기의 의견을 가할 수 없다.
①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의ㆍ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위원의 성명 및 수<개정 1994.10.19>
4. 출석한 위원 아닌 의원 및 전문위원의 성명
5. 출석한 공무원ㆍ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ㆍ진술인의 성명<개정 1994.10.19, 2011.3.23, 2013.11.5>
6. 심사안건명
7. 의사
8. 표결수
9. 기명ㆍ호명 투표, 거수ㆍ기립표결 시 투표자 및 찬반의원 성명<신설 2019.6.25.>
10. 위원장의 보고<개정 2019.6.25.>
11.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개정 2011.3.23, 2019.6.25.>
12. 그 밖의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1.3.23, 2019.6.25.>
② 위원회에서의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개정 2014.4.9>
③ 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부위원장 등이 서명ㆍ날인한다.<개정 2000.8.8., 2015.6.18., 2023.9.21.>
위원장은 의원으로부터 비공개 회의록, 그 밖의 비밀참고자료의 열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심사ㆍ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 밖으로는 대출하지 못한다.<개정 2011.3.23, 2013.11.5>
위원회에 관하여 이 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이 규칙의 다른 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3.9.21.]
①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예산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도지사의 제안설명을 듣는다. <개정 2011.3.23, 2013.11.5., 2023.9.21., 2026.6.25.>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친다.<개정 2011.3.23> ③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한다.<신설 2002.12.14><개정 2013.11.5> ④ 의장은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개정 2002.12.14, 2013.11.5., 2026.6.25.> [제목개정 <2002. 12. 14.>]
의장은 의회소관 예산요구서를 집행기관에 제출하기 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1994.10.19>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의원 17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개정 2011.3.23>
① 예산안의 심사보고가 있은 때에는 예산의 각 부문별로 회의에 부칠 수 있다.<개정 2011.3.23>
② 예산 각 부문의 의사가 끝나면 총액에 대하여 의결한다.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의회의 의결로 그 사항만 기간을 정하여 예결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3.11.5>
① 의회에 결산서가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개정 2013.11.5>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케 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치도록 한다.<개정 2011.3.23, 2013.11.5>
③ 의장이 결산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제68조제4항을 준용한다.<개정 2013.11.5>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의 결산 심사에 관해서는 예산안과 결산에 관한 제68조부터 제72조까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3.11.5>
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도지사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의원 10명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1.3.23., 2025. 5. 29.>
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거쳐 도지사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1.3.23., 2025. 5. 29.>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도지사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은 출석ㆍ답변하여야 하며, 도지사가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등의 대리출석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출석요구일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 개시 전까지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통지한 후에 관계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대리출석하여 답변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4.10.19, 2011.3.23, 2013.11.5., 2025. 5. 29.>
④ 삭제<2001.6.21>
①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도정 전반 또는 도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도정질문(교육행정을 포함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6.25.>
②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질문시간 72시간 전(토요일ㆍ공휴일은 제외한다)까지 도지사에게 도달되도록 보내야 하며, 도지사는 질문시간 24시간 전(토요일ㆍ공휴일은 제외한다)까지 답변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4.12.30, 2011.3.23, 2018.10.18, 2019.4.19>
③ 본 질문은 질문의원의 신청에 따라 일문ㆍ일답 방식 또는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되, 질문시간은 다음 각 호의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0.11.16><개정 2014.4.9>
1. 일문ㆍ일답 방식의 질문시간은 30분<신설 2014.4.9>
2.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방식의 질문시간은 20분<신설 2014.4.9>
④ 보충질문은 제3항의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방식의 답변을 들은 후 질문의원의 신청에 따라 본 질문의 범위에서 할 수 있으며, 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4.4.9>
⑤ 질문자 수는 회기운영의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한다.<신설 2004.12.30><개정 2010.11.16>
⑥ 그 밖에 도정질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의장이 정한다.<신설 2004.12.30><개정 2010.11.16, 2011.3.23>
① 의원은 10명 이상의 찬성으로 회기 중 제73조의2에 따른 질문에서 제기되지 않은 사안으로서 긴급히 발생한 중요 특정 현안문제 또는 사건을 대상으로 도지사에게 질문(이하 “긴급현안질문”이라 한다)을 할 것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1.6.21., 2011.3.23., 2015.6.18.>
② 제1항의 질문을 요구하는 의원은 그 이유와 질문요지 및 출석대상공무원을 기재한 질문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질문시간 24시간 전(토요일ㆍ공휴일은 제외한다)까지 도지사에게 도달되도록 보내야 한다.<개정 2001.6.21, 2011.3.23, 2019.4.19>
③ 의장은 질문요구서가 접수된 때에는 그 실시여부와 의사일정을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의장은 필요한 경우 본회의에서 그 실시 여부를 표결에 부쳐 정할 수 있다.<개정 2010.11.16>
④ 제3항에 따른 의장의 결정 또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은 때에는 도지사 등 해당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의 의결이 있은 것으로 본다.<개정 2011.3.23>
⑤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 시간은 6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⑥ 긴급현안질문을 할 때의 의원의 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보충질문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⑦ 긴급현안질문의 절차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73조의2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8.11.26><개정 2011.3.23, 2013.11.5>
① 의원이 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없이 이를 도지사에게 이송한다.<개정 1998.5.14, 2011.3.23., 2025. 5. 29.> ② 도지사는 질문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질문의원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되, 그 이유와 연장된 기한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8.5.14, 2011.3.23, 2018.10.18> ③ 제2항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개정 2013.11.5> [제목개정 <2011. 3. 23.>]
① 의회는 법 제48조에 따라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도지사에게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1.12.14.>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도지사는 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할 때에는 서류제출요구의원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되, 그 이유와 연장된 기한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ㆍ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0.18.], [제목개정 <2021. 12. 14.>]
도지사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5. 5. 29.>
①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직의 허가여부는 토론없이 표결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의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의장은 의원이 법 제90조에 따른 퇴직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6.25.]
① 의장은 법 제91조에 따른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본을 피심의원(被審議員)에게 보내어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개정 2007.12.17, 2011.3.23, 2013.11.5., 2021.12.14.>
② 피심의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때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3.23, 2013.11.5>
① 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개정 2007.12.17>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한다. 다만,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를 할 수 있다.<개정 2007.12.17>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 때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개정 2007.12.17, 2011.3.23>
④ 자격상실의 의결이 있은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에게 보낸다.<개정 2011.3.23>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의장을 거쳐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개정 2007.12.17, 2011.3.23>
②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이에 출석ㆍ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심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7.12.17>
③ 피심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또는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 경찰서에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으며, 의회의 경호가 급히 필요한 경우는 의장이 단독으로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3.11.5>
② 제1항의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다만, 회의장에의 난입 등으로 회의진행이 극히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의장의 요구에 따라 경찰관은 회의장 안에서 질서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1.3.23>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ㆍ잡지ㆍ간행물, 그 밖의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개정 2011.3.23, 2013.11.5>
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 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ㆍ녹화ㆍ촬영행위
4.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개정 2013.11.5>
5.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반입
6. 그 밖에 폭력의 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개정 2011.3.23>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그 밖에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 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개정 2011.3.23>
의장은 방청희망자에게 방청을 허가한다.<개정 2000.1.31., 2015.6.18.>
① 방청의 허가는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장이 방청희망자 및 10인 이상의 단체방청인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신분을 확인 후 허가한다.<개정 1998.5.14., 2000.1.31., 2015.6.18.>
② 방청대장을 비치하여 방청인의 주소ㆍ성명ㆍ직업 및 연령 등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00.1.3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3.23., 2013.11.5., 2015.6.18., 2025. 5. 29.>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개정 2011.3.23>
2. 술 기운이 있는 사람<개정 2011.3.23>
3. 삭제<2013.11.5>
4. 그 밖에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청사방호 및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개정 2011.3.23., 2015.6.18.>
② 의장이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 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00.1.31>
④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서로 요청하면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기재한 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25. 5. 29.>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1.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2. 모자ㆍ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3.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4.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개정 2013.11.5>
5. 신문 그 밖의 서적류를 읽는 행위<개정 2011.3.23, 2013.11.5>
6. 의장의 허가 없는 녹음ㆍ녹화ㆍ촬영행위
7.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8. 그 밖에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개정 2011.3.23>
①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와 의회 홈페이지 운용 담당자에 한정하여 회의장 안 (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한다)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이하 "녹음 등" 이라 한다)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상기자 이외의 사람은 회의 전까지 의회에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11.3.23, 2013.11.5> ② 제1항의 녹음 등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1.3.23., 2015.6.18.> ③ 제1항의 중계방송은 방송국과 의회 홈페이지 운용부서만이 할 수 있다. 방송내용은 특정정당이나 특정인의 정치운동 자료 또는 중계방송 중 상업용 광고의 삽입 등 정치적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④ 중계방송은 본회의 및 위원회 회의를 그 대상으로 한다. 중계방송의 대상은 주요 안건의 심의, 도정질문ㆍ답변, 예산안 제안설명 및 심사, 도지사의 시정연설, 공청회 등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1.3.23> ⑤ 사무직원의 기록보존 등의 업무와 관련된 회의장 내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은 절차상 제한없이 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5항의 녹음 등을 하는 사람이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 녹음 등을 제한하거나 그 행위자에게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1.5.21><개정 2011.3.23> [제목개정 <2013. 11. 5.>]
의회 및 위원회는 중계방송(생중계 또는 녹화중계)의 영상자료를 공개하여야 하며, 인위적으로 편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회 등 의사진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23.9.21.]
① 의장은 회의장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서에 인도할 수 있다.
② 방청석이 소란할 때에는 의장은 모든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다. <본조신설 2001.1.31>
① 의장은 법 제98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개정 2007.12.17., 2021.12.14.>
② 위원장은 소속 위원 중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개정 2007.12.17, 2011.3.23>
③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의원 10명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5조에 따라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개정 2007.12.17, 2011.3.23, 2013.11.5., 2021.12.14.>
④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개정 2007.12.17>
⑤ 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징계대상 행위가 지극히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본회의에 바로 부칠 수 있다.<개정 2011.3.23>
① 제89조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징계회부는 의장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은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5항의 본회의에 부치는 시한 또한 같다.<개정 2011.3.23>
② 제89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징계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 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차기의회의 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개정 2011.3.23>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거쳐 징계대상자와 관계 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개정 2007.12.17, 2011.3.23>
② 의원은 자기의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을 하게 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3개월 이내 징계여부가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07.12.17, 2011.3.23., 2026.6.25.>
② 징계의결은 상정된 징계처분에 대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정지의 경우에는 정지기간을 변경하여 의결할 수 있고, 제명이 의결되지 않을 때에는 다른 종류의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6.6.25.>
③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하고, 즉시 징계대상자의 성명, 징계사유, 징계수준을 지방의회 누리집에 1주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6.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