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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얼음골 신비테마관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1616

경상남도 밀양시조례시행 2026-08-20공포 2026-08-20공포번호 18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 얼음골 신비테마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① 얼음골 신비테마관(이하 “신비테마관”이라 한다) 및 시설물의 명칭은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한다.
② 신비테마관의 위치는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 산내면 삼양리 193-3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3조

시설

신비테마관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층: 로비, 라운지, 농산물 판매장 등
2. 2층: 얼음골 전시관, 실감형 체험관 등
3. 3층: 미디어 전시ㆍ체험시설 등
4. 4층: 카페테리아, 야외 테라스
5. 옥외: 어울림마당, 계단마당 등
6. 그 밖의 편의시설 및 운영 관련 부대시설

제4조

운영시간 등

① 신비테마관의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로 한다.
② 신비테마관의 매표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휴관일

① 신비테마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 추석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1월 1일, 설날, 추석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공휴일이 아닌 날
3. 시설 안전점검 및 시설 정비 등에 필요한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비테마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이용료

시장은 신비테마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별표에 따른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

이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6세 이하의 영유아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이용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5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26.8.20.>
1.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2. 「밀양시 출향인 교류ㆍ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밀양향우인증을 소지한 사람
3. 「밀양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제2조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1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1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의료 급여증 또는 수급자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15. 「밀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7조의3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16.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로서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가정(이하 “다자녀가정”이라 한다)의 부모와 그 자녀
17.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소지자와 동행하는 가족
18.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19.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20. 「밀양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부증서를 소지한 사람
21. 시와 지방살리기 상생 자매결연을 체결한 기관에 소속된 임직원
③ 시장은 디지털 관광주민증(「한국관광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관광공사에서 발급하는 관광주민증)을 발급받은 사람에 대하여 이용료의 1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도 신비테마관 이용 활성화 및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⑤ 이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이용자는 감면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 증명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용자의 감면 사유가 중복될 때에는 감면율이 가장 높은 것 한 가지만 적용한다.

제8조

이용료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이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시설관리 및 운영 상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시설을 이용하기 전에 반환을 요청한 경우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이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제9조

이용 및 입장의 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2. 그 밖에 시설을 이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거나 유지관리 상 시설 이용제한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시설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위험물 또는 혐오감을 주는 물품,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 등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인 사람
3. 허가받지 않은 행상인
4.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
5. 시설의 보호,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의 유지를 위하여 이용의 제한이 필요한 사람
6. 그 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안전관리요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

제10조

수입금처리

이용료의 징수로 발생한 수입금은 시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시설의 이용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신비테마관 내 시설물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

위탁 운영

① 시장은 신비테마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체, 법인, 기관 또는 개인에게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범위 등 모든 사항은 수탁자(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상호간 협약에 따른다.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운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위탁 운영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관리 협약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3. 그 밖에 공익 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4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신비테마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위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

준용

신비테마관의 재산 및 물품의 관리, 그 밖의 편의시설의 관리ㆍ운영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밀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