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장수축하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장수축하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수노인”이란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장수축하금”이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3. “지급기준일”이란 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날을 말한다.
장수축하금 지급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김천시에 1년 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으로 한다.
장수축하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50만원 상당의 「김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김천사랑상품권(김천사랑카드)으로 지급한다.
① 장수축하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장수노인은 100세가 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장수축하금 지급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장수축하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배우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생년월일, 주소, 관내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가족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인이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그 다음 달 5일까지 그 신청서를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장수축하금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그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한다.
시장은 장수노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급대상자가 장수축하금 지급 결정 또는 지급 시점에 사망하거나 전출 또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장수축하금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3.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수축하금 또는 장수축하물품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장수축하금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수축하금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수령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시장은 장수축하금 지급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장수축하금 지급대상자 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