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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신중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1610

경상북도 김천시조례시행 2026-03-26공포 2026-03-26공포번호 16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 신중년의 새로운 인생준비와 활동적 노후 생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신중년”이란 46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중년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김천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신중년으로 한다.

제5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신중년의 활동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취업훈련 및 일자리 지원사업
2. 일자리 정보 제공 및 상담 지원사업
3. 교육 지원 사업
4. 문화ㆍ여가 지원사업
5. 사회공헌 활동 지원사업
6.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2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사업 지원 대상 연령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