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김천시 신중년의 새로운 인생준비와 활동적 노후 생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김천시 신중년의 새로운 인생준비와 활동적 노후 생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신중년”이란 46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중년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원대상은 김천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신중년으로 한다.
① 시장은 신중년의 활동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취업훈련 및 일자리 지원사업
2. 일자리 정보 제공 및 상담 지원사업
3. 교육 지원 사업
4. 문화ㆍ여가 지원사업
5. 사회공헌 활동 지원사업
6.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2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사업 지원 대상 연령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