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어린이 놀이공간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어린이 놀이공간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어린이가 놀이터를 방문할 때,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동반하거나 인솔하여 오는 사람을 말한다.
3. “공공형 실내놀이터(이하 “놀이터”라 한다)”란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실내에 설치하여 어린이들이 보호자와 함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놀이터는 울산광역시 남구 월평로81번길 19에 둔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놀이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어린이가 자발적으로 주도하는 주체적 놀이공간 제공
2. 어린이를 위한 창의적인 놀이프로그램 운영
3. 놀이 중심으로 소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및 시설의 운영
② 놀이터에는 시설장과 운영ㆍ안전ㆍ보조요원 등 필요한 인력과 실비 지원이 되는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놀이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 및 그 보호자
2. 어린이 보육 및 교육 관련 단체 또는 시설. 이 경우 성인 인솔자를 동반하여야 한다.
① 놀이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2. 설날 및 추석 당일
3. 매주 월요일
4. 그 밖에 구청장이 놀이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놀이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휴관일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휴관일을 변경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이용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② 입장마감은 이용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구청장은 놀이터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시간 및 입장 마감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놀이터의 이용자 수를 고려하여 사전예약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이용대상에게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대상 및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구의 사정으로 놀이터를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놀이터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놀이터의 사정으로 시설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이 정지된 경우
4. 놀이터 이용 예약자가 이용시간 이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놀이터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어린이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있는 사람
3.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제외)
5. 그 밖에 구청장이 시설물 등의 보호 또는 이용질서, 범죄예방 및 안전 유지를 위해 이용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놀이터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있다.
1. 흡연이나 음주를 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전문 촬영장비를 사용하여 시설 및 이용자를 촬영하는 행위
3. 허가되지 않은 시설을 만지는 행위
4.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5. 시설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 타인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① 놀이터의 이용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시설 운영규정을 지켜야 한다.
② 이용자가 놀이터의 기구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에 상응하는 비용을 배상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놀이터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놀이터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 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놀이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진행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1. 놀이터 시설의 이용 및 프로그램의 진행과 관련한 안전수칙 설명
2. 놀이터 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
① 구청장은 놀이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놀이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거나 구 산하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는 놀이터 시설물 안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