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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61607

서울특별시 마포구조례시행 2026-03-26공포 2026-03-26공포번호 18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내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도”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2. “점자블록”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장애인 편의시설 중 시각장애인의 보행편의를 위한 점형블록과 선형블록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마포구”라 한다)에 설치된 보도에 적용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도를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마포구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보도 점자블록 설치 현황 및 관리 실태
2. 도로 여건, 교통량, 지역주민 의견 등을 토대로 한 보도 점자블록 정비계획
3. 그 밖에 보도 점자블록 정비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교통안전 기본계획 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도포장 관리 규칙」 제4조에 따른 보도정비 중장기계획에 포함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5년마다 마포구 관내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ㆍ관리 현황 등의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시각장애인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현황 관리

구청장은 보도에 설치되어 있는 점자블록 현황을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세부 설치표준안

① 구청장은 점자블록과 관련한 법령 및 지침 등의 범위에서 보도 점자블록 세부 설치표준안(이하 “세부 설치표준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통일된 보도 점자블록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세부 설치표준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정한 지침을 준용하되, 마포구의 지역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각장애인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9조

공사현장 관리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도로 관리 분야의 공무원을 지정하여 세부 설치표준안 적용 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