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내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내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도”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2. “점자블록”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장애인 편의시설 중 시각장애인의 보행편의를 위한 점형블록과 선형블록을 말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마포구”라 한다)에 설치된 보도에 적용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도를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마포구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보도 점자블록 설치 현황 및 관리 실태
2. 도로 여건, 교통량, 지역주민 의견 등을 토대로 한 보도 점자블록 정비계획
3. 그 밖에 보도 점자블록 정비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교통안전 기본계획 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도포장 관리 규칙」 제4조에 따른 보도정비 중장기계획에 포함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5년마다 마포구 관내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ㆍ관리 현황 등의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시각장애인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보도에 설치되어 있는 점자블록 현황을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점자블록과 관련한 법령 및 지침 등의 범위에서 보도 점자블록 세부 설치표준안(이하 “세부 설치표준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통일된 보도 점자블록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세부 설치표준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정한 지침을 준용하되, 마포구의 지역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각장애인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도로 관리 분야의 공무원을 지정하여 세부 설치표준안 적용 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