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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대안교육특성화학교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1605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6-06-28공포 2026-03-27공포번호 059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안교육을 운영하는 특성화학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안교육특성화학교의 안정적 운영과 교육의 다양성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안교육”이란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
2. “대안교육특성화학교”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제1항 및 제91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학교 중에서 제1호에 따른 대안교육을 중점적으로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대안교육특성화학교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대안교육특성화학교의 교육 목적과 운영 특수성을 고려하여 인력ㆍ프로그램 및 교육여건 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대안교육특성화학교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대안교육특성화학교 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인력 및 교육여건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ㆍ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재원 조달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 대안교육특성화학교의 장, 교직원, 학부모, 학생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제1항의 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대안교육특성화학교의 운영 실태 등에 대하여 조사 또는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교육감은 대안교육특성화학교의 안정적 운영과 교육활동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과정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지원
2. 체험활동, 진로ㆍ직업 연계, 지역자원 연계 등 대안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3. 학생 상담ㆍ정서지원 및 학교 적응 지원
4. 교직원 연수 및 역량강화 지원
5. 교육환경 개선 지원
6. 대안교육특성화학교 및 대안교육 홍보 및 정보 제공
7.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지원협의회

① 교육감은 대안교육특성화학교 지원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성과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대안교육특성화학교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자문할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의 추진방향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지원기준ㆍ배분기준의 적정성 및 형평성 확보에 관한 사항
4. 성과점검 및 환류에 관한 사항
③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8조

행·재정적 지원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사업의 추진 및 운영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성과점검 및 사후관리

① 교육감은 지원사업의 적정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사업 추진실적을 점검할 수 있다. ② 대안교육특성화학교의 장은 교육감이 지원사업의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지원사업의 집행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요구, 지원 중단,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