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립도서관 및 서울특별시립평생학습관의 도서 기증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서의 재활용을 통해 지식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공유하여 지역사회의 독서문화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립도서관 및 서울특별시립평생학습관의 도서 기증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서의 재활용을 통해 지식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공유하여 지역사회의 독서문화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서관"이란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0조 및 제3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설립ㆍ운영하는 서울특별시립도서관 및 서울특별시립평생학습관을 말한다.
2. "도서 기증"이란 소장하고 있는 도서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제적ㆍ폐기"란 더 이상 소장 또는 이용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여 도서를 도서관 등록대장에서 삭제하거나 폐기하는 것을 말한다.
① 교육감은 도서관의 도서 기증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지식정보자원의 효율적인 공유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도서관의 장서 현황, 자료 이용 등 여건을 고려하여 도서 기증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도서관의 도서 기증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교육청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기본 방향 및 목표
2. 도서관별 도서 기증 활성화 전략 및 세부 과제
3. 제적ㆍ폐기 도서의 선별 작업 등에 필요한 인력 활용 방안
4. 도서관 도서 기증을 위한 학교, 지역사회 등 연계 방안
5. 도서 기증 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6. 그 밖에 교육감이 도서관의 도서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도서관의 장(이하 "도서관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개인, 기관 및 단체는 자발적으로 도서관에 도서를 기증할 수 있다.
② 도서관은 제1항에 따른 도서 기증이 있는 경우 「도서관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해당 도서를 접수할 수 있다.
③ 도서관장은 개인, 기관 및 단체로부터 기증받은 도서에 대하여 등록 여부 및 활용 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④ 도서관장은 도서 기증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도서를 기증한 개인, 기관 및 단체(이하 "기증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동의한 기증자에 한하여 기증 정보의 도서관 홈페이지 게시
2. 희귀자료, 귀중자료 등 우수 기증자에 대한 감사장 증정
3. 그 밖에 기증자 예우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서관은 지식정보자원의 공유ㆍ확산 및 지역사회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학교도서관, 작은도서관, 평생학습시설 등의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 다음 각 호의 도서를 기증할 수 있다.
1. 기증받은 도서 중 장서로 적합하지 않아 등록하지 않은 도서
2. 소장 도서 중 여분의 도서
3. 제적ㆍ폐기 대상 도서 중 보관 상태가 양호한 도서
4. 그 밖에 도서관장이 도서 기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서
② 도서 기증의 세부 절차, 기준, 대상 등 도서관의 도서 기증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서관장이 정한다.
교육감은 도서 기증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도서 기증 우수사례, 기증자 예우 등에 관한 사항을 홍보하거나 각종 행사 및 캠페인을 추진할 수 있다.
교육감은 도서 기증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교육감은 도서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 지방자치단체, 학교,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