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시행하는 지방공무원(「교육공무원법」 제2조의 교육전문직원은 제외한다) 시험 업무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시행하는 지방공무원(「교육공무원법」 제2조의 교육전문직원은 제외한다) 시험 업무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문제 출제ㆍ심사ㆍ선정ㆍ채점ㆍ인쇄ㆍ편집 등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시험 등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 감독ㆍ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수당 지급 기준액은 예산 범위 내에서 교육감이 정할 수 있다.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 업무 관계자일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응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