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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기후예산제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1602

서울특별시교육청조례시행 2026-04-02공포 2026-04-02공포번호 100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후예산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재정 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탄소중립 실현과 지속가능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후예산제"란 예산과 기금이 투입되는 각종 정책이나 사업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결산 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평가ㆍ환류하는 제도를 말한다.
2. "기후예산서"란 각종 정책이나 사업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목표, 성과지표, 기대효과 등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말한다.
3. "기후결산서"란 각종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예산 및 기금 결산 시에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집행실적, 성과지표에 대한 평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따른 달성량 평가 등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온실가스 감축지표 설정, 대상 사업 등의 선정, 예산의 수립ㆍ집행ㆍ결산 등의 모든 과정에서 기후예산제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는지를 점검 및 평가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후예산제 운영을 통해 학교 등 교육환경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기후예산제 운영과 연계하여 학생, 교직원 등 학교구성원의 기후위기 적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제4조

기후예산제 지침서 작성

① 교육감은 기후예산제에 대한 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기후예산서ㆍ기후결산서의 작성 및 활용 방법 등을 포함한 지침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지침서를 작성하는 경우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후예산제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제5조

기후예산서·기후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 등

① 교육감은 기후예산제 운영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기후예산서 및 기후결산서를 작성하고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후예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후예산제의 개요
2. 기후예산의 규모
3. 기후예산의 성과지표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4. 기후예산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5. 그 밖에 교육감이 기후예산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기후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후예산의 집행 실적
2. 기후예산의 성과지표에 대한 평가
3. 기후예산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따른 달성량 평가
4. 그 밖에 교육감이 기후결산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교육감은 기후예산제 운영에 따른 분석 및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기후예산서 및 기후결산서 작성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기후예산제 운영위원회의 설치

교육감은 기후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후예산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전년도 기후예산제 운영성과 평가
2. 제4조에 따른 기후예산제 지침서에 관한 의견
3. 기후예산제 적용범위 및 대상사업 선정
4. 온실가스감축 예산 분류기준 설정 및 보완
5. 기후예산제의 제도 개선 및 효율적 운영
6. 그 밖에 교육감이 기후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하여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후예산제 총괄부서의 장
2.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서울특별시의회의원
3. 기후예산제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온실가스 감축 관련 활동 중인 관련 기관,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부서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9조

교육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기후예산제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주민 참여 및 지원

교육감은 주민 참여 활성화를 통한 기후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와 기후예산제를 연계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공개

교육감은 기후예산제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지침서, 추진사업 및 운영 성과 등을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제12조

홍보 등

교육감은 기후예산제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후예산제 우수사례를 홍보하거나 각종 행사 및 캠페인을 추진할 수 있다.

제13조

표창

교육감은 기후예산제 운영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4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기후예산제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부, 지방자치단체, 학교,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