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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서덕들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1600

경상남도 거창군조례시행 2026-03-25공포 2026-03-25공포번호 30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위천면 서덕들에서 주민들이 오랜 기간 인공 구조물의 설치를 자제하고 벼농사 중심의 전통적인 농업 방식을 유지함으로써 보전해 온 원형적 농업 경관과 청정 논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ㆍ활성화해 농업 보존과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서덕들의 육성 및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한다.
1. 서덕들 경관의 핵심이 주민들의 자발적 실천(전봇대 미설치, 비닐하우스 지양, 벼농사 중심의 경작 등)에서 비롯되었음을 인정하고, 그 공동체적 경관관리 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킨다.
2. 서덕들의 황금 들녘을 형성하는 벼농사 기반의 전통 농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농업ㆍ경관ㆍ생태 보전이 상호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관리한다.
3. 서덕들의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으며, 경관을 저해하는 구조물의 난립을 방지한다.
4. 서덕들 육성 정책은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추진하며, 사업 과정 전반에 주민 주도성이 발휘되도록 한다.
5. 참여 농가에게는 정당한 보상과 지원을 제공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경관”이란 농업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에서 식량 공급 기능과 조화를 이루며 형성된 경관적ㆍ문화적ㆍ생태적 가치를 지닌 모습이나 경치를 말한다.
2. “서덕들”이란 거창군 위천면 상천리 일원의 농업경관 보전을 위하여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그 범위를 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서덕들의 농업경관 보전 및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

보전 및 활성화 사업

군수는 서덕들의 농업경관 보전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서덕들의 환경 및 농업자원 조사
2. 서덕들 보전 및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3. 경관 작물 및 전략 작물 재배 지원
4. 농업경관 유지를 위한 보상금 및 인센티브 지원
5. 서덕들 경관 유지ㆍ관리를 위한 민간협의체 운영 지원
6. 주민 참여형 보전ㆍ활성화 프로그램 공모 및 지원
7. 관광 콘텐츠 개발 및 경관 조화형 편의ㆍ기반 시설 설치
8. 사업의 성과평가 및 모니터링
9. 그 밖에 서덕들의 농업경관 보전과 활용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주민지원사업

① 군수는 서덕들 주변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이 이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마을 가꾸기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 추진 시 지역 실정에 밝은 주민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덕들 주변 마을 주민을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참여시킬 수 있다.

제7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서덕들의 농업경관 보전 및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덕들농업경관보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경관 보전 대상 구역의 지정 및 경관작물의 선정
2.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지원 금액의 적정성 심의
3. 관광 콘텐츠 개발 및 경관 조화형 기반 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4. 서덕들 보전과 관련한 이해관계자 간의 분쟁 및 갈등 조정
5.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 및 협력 방안 마련
6. 사업의 성과평가 및 모니터링 결과 반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서덕들 보전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주관부서의 장, 위천면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거창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명
나. 농업ㆍ경관ㆍ관광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서덕들 주변 마을 주민 대표 및 농가 대표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운영 업무 담당 주사가 된다.

제9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장기 부재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한 경우

제12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거창군 위원회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