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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어르신 안심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1599

경상남도 거창군조례시행 2026-03-25공포 2026-03-25공포번호 30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어르신 안심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 취약계층인 노인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어르신 안심주치의 운영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있는 노인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어르신 안심주치의를 운영ㆍ지원할 수 있다.

제3조

어르신 안심주치의 시행계획 등

① 군수는 어르신 안심주치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르신 안심주치의 사업의 운영 방향 및 추진 목표
2. 노인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사업
3. 그 밖에 어르신 안심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운영한 실적을 종합적으로 분석ㆍ평가하여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4조

어르신 안심주치의 기능

어르신 안심주치의는 다음 각 호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노인의 질병에 대한 최소한의 진료행위. 다만,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아니하며 영리추구를 위한 환자 유치행위로도 볼 수 없을 진정한 봉사활동으로서의 무료진료로 한정한다.
2. 노인의 건강상담 및 보건교육
3. 노인의 건강 유지ㆍ증진을 위한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서비스

제5조

지원대상

어르신 안심주치의 지원 대상은 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노인으로 한다.

제6조

어르신 안심주치의 지정 등

① 군수는 제2조에 따른 어르신 안심주치의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인(「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을 말한다)을 어르신 안심주치의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르신 안심주치의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實費)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어르신 안심주치의에 대해서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④ 어르신 안심주치의 선정 기준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