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거창군 어르신 안심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 취약계층인 노인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거창군 어르신 안심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 취약계층인 노인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있는 노인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어르신 안심주치의를 운영ㆍ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어르신 안심주치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르신 안심주치의 사업의 운영 방향 및 추진 목표
2. 노인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사업
3. 그 밖에 어르신 안심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운영한 실적을 종합적으로 분석ㆍ평가하여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어르신 안심주치의는 다음 각 호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노인의 질병에 대한 최소한의 진료행위. 다만,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아니하며 영리추구를 위한 환자 유치행위로도 볼 수 없을 진정한 봉사활동으로서의 무료진료로 한정한다.
2. 노인의 건강상담 및 보건교육
3. 노인의 건강 유지ㆍ증진을 위한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서비스
어르신 안심주치의 지원 대상은 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노인으로 한다.
① 군수는 제2조에 따른 어르신 안심주치의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인(「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을 말한다)을 어르신 안심주치의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르신 안심주치의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實費)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어르신 안심주치의에 대해서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④ 어르신 안심주치의 선정 기준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