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거창군 별바람언덕에서 개최하는 행사 등의 원활한 운영과 관람객의 편의 도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거창군 별바람언덕에서 개최하는 행사 등의 원활한 운영과 관람객의 편의 도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별바람언덕”이란 거창군 감악산 일원을 말한다. 이 경우, 행사 및 관람을 위하여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2. “행사등”이란 별바람언덕에서 군수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ㆍ축제 등을 말한다.
3. “순환버스”란 군수가 별바람언덕에 대해 지정한 노선을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이 조례는 행사등의 기간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순환버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수는 행사등의 관람 등을 위해 차량을 이용하여 별바람언덕을 방문하는 사람에게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차량에 대한 입장료(이하 “차량입장료”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별바람언덕을 방문하는 사람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순환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순환버스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군수는 차량입장료 및 순환버스 이용료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차량입장료 및 순환버스 이용료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행사등이 취소된 경우: 전액반환
2. 제1호 이외의 사유: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준용
① 군수는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차량입장료 및 순환버스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거창사랑상품권 등으로 되돌려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기준 등은 군수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행사등 기간 중 별바람언덕 진입로 일원의 교통 혼잡 방지 및 방문객 안전을 위하여 차량의 진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의 진입이 제한되는 경우, 방문객은 군수가 지정한 임시 주차장에 주차하고, 순환버스를 이용하여 행사등의 장소(이하 “행사장”이라 한다)로 이동해야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 외에는 진입 통제 지점으로부터 행사장까지의 구간에 대하여 차량 운행을 통제하고 제한할 수 있다.
1. 행사장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공무용 차량
2. 응급구조, 소방 등 긴급자동차
3. 장애인, 노약자 등 특별한 사유로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은 차량
4. 행사장 진입에 관한 사전 예약을 완료한 차량
5.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한 행사등 관계 차량
④ 군수는 자가용 차량 진입 제한 및 교통통제를 위해 필요한 교통통제 시설물 및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군수는 별바람언덕의 차량입장료, 순환버스 이용료, 교통통제에 관한 업무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