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거창군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거창군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육성ㆍ보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양봉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양봉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거창군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 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봉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밀원식물의 조성ㆍ관리 및 꿀벌 서식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3. 양봉 기술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양봉산업의 현황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항
6. 꿀벌 질병 방역에 관한 사항
7. 그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양봉관련 시설ㆍ기자재 및 양봉산물ㆍ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
2. 꿀벌 신종품 육성ㆍ보급사업
3.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
4. 토종벌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5. 꿀벌 및 양봉산물ㆍ부산물의 유통ㆍ판매
6. 꿀벌의 병충해 방제사업
7. 양봉축제 및 문화행사 지원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양봉농가
2. 법 제17조에 따른 단체
군수는 양봉 산물 및 부산물의 판매 증진과 소비 촉진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 등을 활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