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거창군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하여 그 헌신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거창군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하여 그 헌신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영”이란 「병역법」 제2조제1항제3호를 말한다.
2. “현역”이란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사회복무요원”이란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청일 기준 거창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며「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현역과 사회복무요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입영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제3조에 따른 입영지원금은 1회만 지급한다.
② 입영지원금은 「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거창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입영지원금의 지급 금액, 신청 서식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입영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입영통지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입영 전에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입영 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복무 중에 신청할 수 있다.
② 읍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3조에 따른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군수에게 신청자 명단을 송부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입영지원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군수는 신청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입영지원금을 지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