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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1595

경상남도 거창군조례시행 2026-03-25공포 2026-03-25공포번호 30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 생활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수의 책무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와 군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교육ㆍ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향상시키고, 장애인 고용촉진에 관한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에 적용한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2.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4. 그 밖에 장애인 복지 관련 기관ㆍ단체

제4조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군수는 장애인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 및 민간위탁 사업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① 군수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 및 간담회 실시
2. 장애인의 적성과 장애 유형에 맞는 취업 정보 제공 및 직업알선
3.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적극 구매 촉진
4. 장애인의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하여 직업재활시설 또는 직업훈련과정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장애인 고용사업주에 대한 지원

군수는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 고용사업체의 생산ㆍ판매 제품에 대한 홍보
2.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적극구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각종 기금 및 지원 사업의 안내

제7조

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설치비, 기능보강비 및 운영비
2. 그 밖에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기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등

군수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