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의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 장애인의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의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 장애인의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말한다.
3. “피해 장애인”이란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말한다.
4.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5.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국제관습법 및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인권침해, 범죄 피해의 예방 및 피해 장애인 보호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군수는 피해 장애인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 피해의 신고체계 마련
2. 인권침해 및 범죄 피해의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분 및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
3. 피해 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ㆍ심리상담 등 지원 및 관련 기관 연계
4. 피해 장애인 사례관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군수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범죄 피해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반기별 1회 이상 관계 기관과 협업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해야 한다.
군수는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군수는 장애인 인권침해, 범죄 피해의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ㆍ상담ㆍ치료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1. 법 제59조의11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
2. 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3. 수시기관 및 의료기관
4. 장애인 보호 및 지원 관련 단체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① 군수는 공무원,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및 점검 인력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 예방과 장애인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해야 한다.
② 군수는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 피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 활동을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 피해의 예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및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