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거창군 소속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거창군 소속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이란「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에 따른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을 말한다.
2. “직원”이란 직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사람과 거창군 출자ㆍ출연기관 등에 파견된 군 소속 공무원(이하 “파견공무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파견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기관에서 그 소속 직원과의 행위를 포함한다.
가. 외모 및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ㆍ욕설ㆍ폭언ㆍ폭행ㆍ소문의 유포 등 비인격적인 언행으로 상대방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처리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전가시켜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제공 등을 요구ㆍ수수하거나 개인적인 용무를 하게 하는 등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라. 채용ㆍ승진ㆍ인사 등에 있어 고용불안을 주거나 불리한 업무를 지시하는 행위
마.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해당하는 직무권한 등을 부당하게 행사한 행위
바. 직원에게 근무시간 외에 업무지시,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참여 강요, 괴롭힘 피해 신고방해 등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사. 그 밖에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직원 간에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1.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
2.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세부 사업
3.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대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예방을 위하여 거창군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 상담ㆍ접수
2.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은 직원(이하 “피해자”라 한다)에 대한 원스톱 보호 및 지원
3.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 조치
4.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사항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판단 또는 결정이 어려운 경우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논의하기 위해 실무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조사 중 또는 조사 이후 조치와 관련한 결정 등
② 실무자문회의에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조사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군수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군수는 신고자ㆍ피해자 및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사실확인 조사에 협조한 사람 등의 인적 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신고나 협조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군수는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군수는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설문 등이나 신고 사례분석 등을 통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