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령군 농공단지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의령군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의령군 농공단지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의령군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제9조에 따른 사용 신청 승인을 받아 의령군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시설을 사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센터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동동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의령군 의령읍 동동리 1542-2
2. 봉수ㆍ부림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의령군 봉수면 직금로 280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자의 생활편익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2. 근로자의 여가선용, 교육 및 회의를 위한 시설 제공
3. 그 밖에 의령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센터에 두는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복합문화센터부지 및 건축물내 사무실 및 회의실 등 구분된 시설
2. 부대시설: 조명시설, 음향시설, 영상시설, 냉ㆍ난방 등의 시설 센터내 전반을 지원하는 시설 등
3. 주거시설: 기숙사
① 군수는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관리ㆍ운영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① 제6조에 따른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시설의 구조 또는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대여하거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위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취소ㆍ정지된 경우에는 해당재산을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도ㆍ점검 결과 행정 및 재정상 시정사항이나 비위 사실 등을 발견하면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군수가 요구하는 사항을 바로 이행하여야 한다.
센터를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내 기업 및 단체
2. 관내 기업 근로자와 그 가족
3. 의령군민
4.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자
①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6조에 따른 수탁자가 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 신청서를, 사용 승인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 승인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타인의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1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 신청을 하는 경우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사용 신청 순서에 따라 사용을 승인해야 하며, 사용을 승인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 승인서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 승인 불허가 통지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다만, 필요시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11조에 따라 시설 사용을 승인받은 자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중복하여 감면하지 아니한다.
1. 사용료 전액 감면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나. 관내 기업 및 기업 관련 단체가 주관하는 기업 및 근로자 관련 행사
다. 시범운영기간 및 그 밖의 사유 등으로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사용료 100분의 50 감면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마.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입소자
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사. 18세 이하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부모 및 자녀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사용료 감면 신청서와 감면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사용료의 반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 승인 취소신청 및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신청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5.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체납하였을 경우
6.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1. 사용 신청서 접수대장(별지 제7호서식)
2. 사용 승인 대장(별지 제8호서식)
3. 그 밖에 센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대장
사용자 또는 수탁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부대 시설물을 포함)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센터내 기숙사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도 불구하고 「의령군 농공단지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