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령군과 국내외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호 이해와 우호 증진을 도모하고 공동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의령군과 국내외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호 이해와 우호 증진을 도모하고 공동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내외 지방자치단체”란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 및 외국의 지방정부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단체를 말한다.
2. “교류협력”이란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간 에 우호와 상호 이해증진을 목적으로 인적ㆍ물적 자원, 문화ㆍ제도ㆍ정책, 지식ㆍ정보 등을 상호 교환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3. “자매결연”이란 군과 교류협력 대상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간에 상호 협력 증진과 공동 발전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공식적인 협약을 말한다.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교류협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수는 교류협력 대상 국내외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교류를 통한 기대되는 실익의 유무
2. 경제ㆍ문화ㆍ교육ㆍ산업 등 분야별 교류 가능성
3. 역사적ㆍ지리적ㆍ사회적 특성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
4.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 증진 가능성
5. 그 밖의 군수가 교류협력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상호 이해증진 및 행정 발전을 위한 교류 사업
2. 청소년 및 인재 육성을 위한 교류협력 활동 지원
3. 군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역사ㆍ문화 체험, 유적지 답사 등 국내외 활동 지원
4. 문화ㆍ예술ㆍ체육ㆍ경제ㆍ복지 등의 분야에서 교류협력 사업
5. 재난ㆍ재해구호를 위한 성금 또는 구호 물품 지원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류협력 사업
② 군수는 군이 추진하는 교류협력사업에 민간인, 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여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선정된 교류협력 대상 국내외 지방자치단체와 교류협력의 활성화 및 내실화를 위하여 자매결연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매결연의 체결은 군수와 해당 국내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통 관심 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대하여 합의한 내용을 기재한 서면에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③ 자매결연 체결을 위한 경비는 상호협의하여 부담한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매결연을 해지할 수 있다.
1. 교류 추진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2. 교류가 장기간 단절되어 자매결연의 실효성이 상실된 경우
3. 그 밖에 지속적인 교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군수는 자매결연 체결 이후 교류가 감소하거나 중단되지 않도록 교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그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자매결연의 내용이 군의 재정 부담을 수반하거나 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사전에 의령군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군수는 제6조의 교류협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교류협력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