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진도군이 소유한 여객선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섬 지역 주민의 해상교통 이용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진도군이 소유한 여객선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섬 지역 주민의 해상교통 이용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객선”이란 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소유한 「해운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여객선을 말하며, 여객선 현황은 별표 1과 같다.
2. “해상여객운송사업”(이하 “운송사업”이라 한다)이란 「해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수탁운영”이란 제1호의 여객선에 관한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 및 관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여객선의 운영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해상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선을 직접 운영ㆍ관리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여객선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송사업의 운영ㆍ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여객선의 운임과 요금은 「해운법」 제11조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4조제1항에 따라 운영하는 경우 운임과 요금은 군의 세외수입으로 회계 처리한다. 다만, 위탁운영 하는 경우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제4조제2항에 따라 위탁운영의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적인 부담능력, 시설ㆍ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제7조에 따른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를 공개모집 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의 선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진도군의회 의원
2. 해상교통, 해상여객 운송 등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관계 공무원
4. 그 밖의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을 할 수 있으며, 신청인에게 필요한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진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심사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① 군수는 수탁자가 선정되면 수탁자와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탁자의 의무
2. 위탁내용
3. 안전운항 및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여객선 위탁운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필요시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군수는 수탁자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실적, 적자발생 사유 등을 고려하여 여객선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해운법」 등 여객선의 안전운항 관련 법령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8조에 따라 체결된 협약 등의 내용과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른 운영비 등의 공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탁자의 여객선 운영ㆍ관리에 따른 수입과 지출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부적절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군수는 이에 따른 운영비 등을 감액 또는 환수하거나 관련 사항에 대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수탁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시 위탁 할 수 없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중대한 법령 또는 협약 위반
2. 중대재해 발생 또는 중대한 안전의무 위반
3. 운항 중단이 3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4. 수탁자가 위탁자의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의 공익상 위탁 운영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지된 경우에 수탁자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위탁시설에 투자한 일체의 비용 부담에 대한 청구나 권리 주장을 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해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① 재정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② 여객선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