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진도 한옥펜션ㆍ캠핑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진도 한옥펜션ㆍ캠핑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도 한옥펜션ㆍ캠핑장(이하 “한옥펜션ㆍ캠핑장”이라 한다)의 위치는 진도군 의신면 의신사천길 15-21 일원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한옥펜션ㆍ캠핑장 내에 있는 매점, 야영데크, 관리동, 화장실, 주차장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
2. “관리자”란 한옥펜션ㆍ캠핑장을 관리ㆍ운영하는 진도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용자”란 한옥펜션ㆍ캠핑장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용료”란 한옥펜션ㆍ캠핑장 내에서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① 한옥펜션ㆍ캠핑장ㆍ매점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관리자는 소관업무 부서장이 겸임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별도의 관리자를 임명할 수 있다. ③ 관리자 외의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ㆍ 관리자는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한옥펜션ㆍ캠핑장의 청소 및 유지관리 등을 위해 수행하는 근로자를 배치할 수 있다.
한옥펜션ㆍ캠핑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연중무휴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해 한옥펜션ㆍ캠핑장 운영이 불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시설의 점검 및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한옥펜션ㆍ캠핑장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예약할 수 있다.
② 예약 신청 후 3시간 이내에 시설 사용료 전액을 관리자가 지정한 방법으로 입금해야 하며, 기간 내에 사용료를 입금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이 자동취소된 것으로 본다.
③ 관리자는 한옥펜션ㆍ캠핑장의 사정으로 예약취소 또는 이용 불가 시에는 그 사실을 예약자에게 유선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통지해야 한다.
한옥펜션ㆍ캠핑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고 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감면
가. 군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100분의 30 감면
가. 「진도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에 따라 명예군민증을 수여받은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바.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제1항 따른 다자녀 양육자
사. 「진도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 사유 등을 명시한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납입된 예약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약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전액 반환
가. 사용자가 사용일 5일전 또는 예약 당일 예약을 취소하거나 예약금을 잘못 입금한 때
2. 일부 반환
가. 사용자가 사용일 3일전까지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예약금의 20%를 공제한 금액 반환
나. 사용자가 사용일 2일전까지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예약금의 40%를 공제한 금액 반환
다. 사용자가 사용일 1일전까지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예약금의 60%를 공제한 금액 반환
라. 사용자가 당일 예약을 취소하거나 미이용할 경우 예약금의 80%를 공제한 금액 반환
제6조 3항에 따라 한옥펜션ㆍ캠핑장의 사정으로 예약취소 또는 이용불가 시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약금을 배상해야 한다. 이 경우 배상 기준일은 관리자가 통지한 날에 따른다.
1. 일부 배상
가.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예약금의 120% 배상
나.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예약금의 140% 배상
다.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예약금의 160% 배상
라. 사용예정일 1일전 또는 당일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예약금의 200% 배상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을 제한하거나 변경, 퇴장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조례에 정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는 경우
3. 타인에게 위해가 된다고 판단되거나 감염성 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를 감면받거나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5. 시설에 대한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용자는 관리자의 허가 없이 시설 사용에 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별지 2의 사용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① 사용자가 고의나 과실로 시설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해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실비로 변상해야 한다.
② 사용자가 별지 2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
① 군수가 제4조에 따라 한옥펜션ㆍ캠핑장ㆍ매점을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한옥펜션ㆍ캠핑장ㆍ매점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수탁자 등을 선정함에 있어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하여 수탁자 등을 선정할 수 있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확보
2. 재정적인 부담 및 책임 능력
3. 위탁관리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4. 당해 시설의 설치목적과 취지에 부합되는지 여부
② 군수는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 수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위탁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수탁자의 적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① 군수는 선정된 수탁자 등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위탁계약서에는 수탁자 등의 의무, 내용, 기간, 조건, 예산지원액, 위탁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단 위탁 및 사용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수탁자 등은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1. 한옥펜션ㆍ캠핑장ㆍ매점 시설의 유지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2. 한옥펜션ㆍ캠핑장ㆍ매점의 안전사고 예방 및 발생한 사고 조치 의무
3. 한옥펜션ㆍ캠핑장ㆍ매점 주변 환경보호, 관리 및 이용객의 편의 제공
4. 그 밖의 한옥펜션ㆍ캠핑장ㆍ매점 운영 전반에 대한 보고, 서류제출 등의 협조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탁재산의 목적 외 사용
2.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 위탁운영 취소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허가조건 및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관련 법령 및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수탁자가 관리ㆍ운영 능력이 없거나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군수의 행정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 하였을 경우
① 군수는 한옥펜션ㆍ캠핑장ㆍ매점 운영으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손실 등을 대비하기 위해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다.
② 한옥펜션ㆍ캠핑장ㆍ매점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을 수탁자에게 부과할 수도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