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으로 조성된 진도푸드 허브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으로 조성된 진도푸드 허브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이란 진도푸드 허브센터 사무동, 체험장, 직매장, 공유농장 등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2. “수탁자”란 위탁을 받아 관리 및 운영하는 법인 및 단체, 개인 등을 말한다. 3. “체험료”란 시설물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이용자”란 시설물에 유료 또는 무료로 입장하거나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이용료”란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이 시설의 명칭은 진도푸드 허브센터로 하고, 그 위치는 진도군 진도읍 포구1길 40 일원으로 한다.
①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수탁자의 신청에 따라 위탁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수탁자 선정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 등 제한방식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수의계약에 해당되는 경우 2. 그 밖의 다른 법령 등에 의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약을 수탁자와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의 기준은 「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1. 위탁 대상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건 2. 관리 및 운영 방법 3. 위탁 기간 4. 관리책임 및 그 이행 방안 5.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세부 사항 ④ 위탁 운영할 경우 소요경비는 수탁자의 수익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탁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진도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에 대한 전문성
② 군수는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위탁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여부를 결정한다.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관리, 이용자 및 방문객 모집활동에 최대한 힘써야 한다.
2.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으며, 시설물을 위탁 등 운영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 관리하여야 한다.
4. 프로그램 운영 시에는 예상되는 사고의 예방과 안전문제를 담보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항상 주의 의무를 기울여야 한다.
5. 관리 소홀 등의 과실로 비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손실보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탁 등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수탁자가 군수의 행정상 정당한 지시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 군수가 수탁자의 책임 있는 이유로 제1항에 따른 위탁 등을 취소하는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않는다.
수탁자는 시설물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전반에 관한 사업계획을 매년 회계연도 개시 전 2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고, 해당 연도 운영 성과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군수는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상황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물을 휴관 할 수 있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2.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수탁자가 제1항제2호에 따른 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군수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그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임시휴관을 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활성화 및 군정수행 등 필요한 경우에는 휴관일에도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시설물의 체험료 및 이용료는 현장 여건에 맞게 수탁자가 금액을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결정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험료 및 이용료 전부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 사유로 시설 이용을 할 수 없을 때
2. 시설물의 자체결함 등으로 시설 이용을 할 수 없을 때
3. 군의 사정으로 체험 및 시설 이용이 취소 또는 해지된 때
수탁자는 체험료 및 이용료 등을 대중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시설물 입장 및 이용 등을 제한할 수 있다.
1. 과도한 음주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사람
2. 타인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해로운 물품을 휴대한 사람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퇴장이나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① 이용자가 고의나 과실로 시설물이나 시설물에 비치된 물품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가해자로 하여금 원상 복구하게 하거나,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② 시설물을 이용하는 동안 이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③ 영유아, 어린이와 청소년을 동반한 보호자 및 인솔자 등은 성실한 보호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① 시설물 이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지방세징수법」에 따른다.
② 시설물의 관리위탁, 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진도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