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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잔디산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1581

전라남도 장성군조례시행 2026-03-25공포 2026-03-25공포번호 28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잔디 생산의 중심지인 장성군의 잔디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여 잔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재배 농가의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잔디”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임산물 소득원 지원 대상품목 내 관상산림식물류를 말한다.
2. “장성잔디”란 장성군 관내에서 직접 생산되는 잔디를 말한다.
3. “잔디산업”이란 잔디의 생산, 재배, 종자 및 품종 개발, 가공, 유통, 판매 등 관련된 일체의 경제 활동을 말한다.
4. “잔디산업 활성화”란 잔디산업의 경제적ㆍ사회적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추진하는 모든 지원 시책을 말한다.

제3조

군수 등의 책무

①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잔디산업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민 및 관련 사업자는 잔디산업 육성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종합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잔디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5년 단위의 잔디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황 및 여건 변화에 대한 분석
2. 육성의 기본방향 및 목표
3. 생산, 가공, 유통, 판매 시설 현대화 지원에 관한 사항
4. 품종 개발 및 기술 지원에 관한 사항
5. 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 공동 브랜드의 개발 및 브랜드화 전략과 홍보에 관한 사항
7.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8. 공익 및 공공시설 보급 등에 관한 사항
9. 장성잔디의 6차 산업화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잔디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

잔디산업 육성 및 지원

① 군수는 잔디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
1. 품종 개량, 생산성 향상, 병해충 방제, 부산물처리 및 자원화 등 기술 개발 사업
2. 생산, 가공, 유통 시설의 현대화 및 첨단화 사업
3. 공동 브랜드 개발 및 홍보ㆍ마케팅 지원 사업
4. 관련 교육 및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5. 재배 농가 및 잔디산업 관련 법인ㆍ단체의 공동 사업 추진 지원
6. 관광, 체험, 조경 등 부대사업 개발
7. 산학협력지구 조성 및 관련 기업 유치 사업
8. 생산 및 유통 장비 지원 사업
9. 그 밖에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장성군 관내에서 잔디 생산 또는 잔디 관련 사업을 영위할 것
2. 신청일 기준 개인의 주소는 장성군에, 법인 또는 단체는 주된 사무소가 장성군에 있을 것

제6조

잔디산업 활성화

① 군수는 잔디산업 활성화를 위해 군 공공시설 및 공원, 체육 시설 등의 조경사업에 필요한 경우 장성잔디를 우선 구매하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잔디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군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관련 사업에 재배 농가 및 관련 법인ㆍ단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
1. 생산 시설 현대화 및 기술 개발 지원 사업
2. 공공 녹지 조성 및 유지 관리 사업
3. 관련 물품 구매 및 용역 사업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잔디 사업자에게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잔디 사업자가 공공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 정보, 사업 계획, 입찰 정보 등 관련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연구 및 기술 개발

군수는 잔디산업 관련 연구기관 및 대학 등과 협력하여 잔디의 품질 향상, 생산성 제고, 새로운 용도의 개발 등에 필요한 연구 및 기술 개발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발전 협의회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잔디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견제시ㆍ자문하기 위하여 장성군 잔디산업 발전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지원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재배자의 생산기술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4. 잔디산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관련 정책 자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잔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건설농정국장, 산림편백과장, 농업축산과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장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군 잔디농가ㆍ생산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잔디산업 분야의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잔디산업 관련 공공기관 및 전문기관 관계자

제9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해촉이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

위원의 수당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장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