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성군과 그 소속기관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소속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고 상호 존중과 배려가 있는 직장 문화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성군과 그 소속기관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소속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고 상호 존중과 배려가 있는 직장 문화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이란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행정복지센터를 말한다.
2. “직원”이란 제1호의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로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을 말한다.
4.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관계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금지ㆍ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매년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처리와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① 직원은 직장 내에서 다른 직원을 대상으로 괴롭힘 행위를 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신고ㆍ상담ㆍ조사ㆍ협력 등을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② 직원은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의 발생 또는 그에 따른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련 부서에 즉시 신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 서면 또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알게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노무사 등 외부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을 알게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때는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보호조치를 시행해야 하며, 이 경우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② 군수는 피해 직원을 위해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 직원, 신고자,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을 보호해야 하며,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더라도 피해를 주장한 직원이나 조사 등에 협력한 직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①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ㆍ조사ㆍ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관계 기관의 요청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① 신고자 또는 피해자가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다.
② 군수는 제1항과 같은 허위신고 등을 한 사람에게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