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철원군 관내에서 취급 및 사용되고 있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철원군 관내에서 취급 및 사용되고 있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학물질로 인한 철원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하여 군민의 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철원군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화학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철원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이하 “화학안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한다. 이 경우 화학안전시행계획은 「강원특별자치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제3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과 연계성을 고려해야 한다.
② 화학안전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역량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계획
2.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대책 및 비상대응계획의 수립과 이행
3.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4.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화학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철원군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군수는 화학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면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 등 관계기관(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지한다.
① 군수는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 제23조의4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하 “사고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해야 한다.
② 사고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사고에 대비한 교육ㆍ훈련 방법 및 시기
2. 화학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 및 대응 담당자
3. 화학사고 발생 시 유관기관의 비상대응협의체계
4. 화학사고 유형과 규모에 따른 정보전달 방법 및 군민 행동요령
5.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관한 기관별 역할 및 공조체계
6. 그 밖에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서 군수가 정한 사항
③ 군수는 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유관기관의 장에게 통지한다.
① 군수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 신고를 받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화학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군민에게 고지한다.
1. 사고 발생 여부, 사고 접수시간 및 장소
2. 사고 발생 시간, 사고 물질의 이름 및 독성정보
3. 대피 또는 외출금지 등 사고 시 행동요령
4. 사고 물질에 노출된 경우의 응급조치요령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고지한 내용의 수정ㆍ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고지한다.
군수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을 위하여 철원군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화학안전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2. 사고대응계획의 수립ㆍ변경
3.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화학물질관리 업무 담당 부서의 장
나. 재난안전관리 업무 담당 부서의 장
다. 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사용하는 담당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가. 경찰서, 소방서의 화학물질 담당 부서의 장
나. 지방환경관서,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교육행정기관의 담당 부서의 장
다. 화학ㆍ환경ㆍ보건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화학물질 관련 산업계ㆍ민간단체ㆍ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마. 그 밖에 군수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군수는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군수는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비밀누설, 품위손상 등의 행위로 인해 위원회 활동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하는 경우
3.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업무 담당부서의 팀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부서의 실무자가 된다.
위원회의 위원 등 그 밖의 업무 관계자는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서약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화학안전시행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군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철원군 화학안전관리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한다.
②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공개한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결과 중에서 철원군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한다.
① 군수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화학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재난안전부서ㆍ환경부서ㆍ경찰서ㆍ소방관서 등 화학사고 대응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배출저감,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 화학사고 예방ㆍ대비ㆍ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ㆍ운영자
2. 환경ㆍ안전교육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