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해 인명피해를 입은 자와 농작물의 피해를 입은 자에게 보상하여 주기 위한 기준 및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해 인명피해를 입은 자와 농작물의 피해를 입은 자에게 보상하여 주기 위한 기준 및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동물을 말한다.
2. “유해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3에 따른 유해야생동물을 말한다.
3. “인명피해”란 야생동물에 의하여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4. “농작물”이란「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5. “피해보상”이란 피해신고일 현재 광명시(이하 “시”로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관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피해 또는 시에 소재한 농경지에서 경작하는 농작물이 야생동물에 의하여 직접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6.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란 유해야생동물의 관리를 위해 시행규칙 제31조의4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을 대리 포획하는 조직을 말한다.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작물 등의 생산 활동이나 일상생활 중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를 입은 자 또는 농작물의 피해를 입은 경작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피해에 따른 보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인명피해의 경우
가. 입산금지 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나.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 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 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다.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라. 그 밖에 시장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농작물 피해의 경우
가. 제5조에 의한 피해산정 총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나. 해당 연도에 피해 보상한 농작물이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다. 법 제12조에 따라 피해방지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
라.「농어업재해대책법」제4조에 따라 보조 및 지원을 받은 경우
마.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 안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
바. 농외소득이 해당 농가소득의 8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①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피해 또는 농작물 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피해발생 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피해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피해발생지역을 관할하는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 유가족이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농작물의 피해를 입은 자는 피해현장을 보전하고 피해발생 사실을 농경지 소재지 통장의 확인을 거쳐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동장은 3일 이내에 피해지역 통장 및 피해자(유족포함) 입회하에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현지 확인 조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피해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해 신고인에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조사 결과를 보완하도록 요구하거나 필요한 경우 확인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인명피해액 산정은 신체상해의 경우 의료기관의 치료비 중 본인부담액으로 하고, 사망의 경우 사망위로금, 장례보조비를 기준으로 한다.
② 농작물피해액 산정은 총 피해면적에 농촌진흥청의 농축산물 소득 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 면적당 소득액 또는 현지 출하 가격의 70퍼센트를 곱하여 산출한다.
① 인명피해 보상금은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사망의 경우 위로금과 장례비용을 합하여 5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으며, 치료 중 사망한 경우에는 치료비를 추가로 보상할 수 있다.
② 농작물피해 보상금은 산정된 피해액의 80퍼센트까지 적용하되, 작목별 생육단계와 이후 다른 작물의 경작 가능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피해농가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피해보상금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피해발생신고 접수일 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피해보상금은 신청인의 청구에 의하여 계좌로 지급한다.
③ 허위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상대상이 아닌 사람이 피해보상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를 즉시 회수한다.
시장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신청 및 처리사항을 기록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