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3조 및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아동 범죄 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광명안전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3조 및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아동 범죄 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광명안전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 범죄”란 아동을 대상으로 유괴ㆍ성폭력ㆍ살해ㆍ학대 등 아동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를 말한다.
2. “광명안전단”이란 광명시 실정에 밝고 아동 안전 보호에 대한 의식과 봉사 정신이 투철한 시민으로 구성되어 제3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단체를 말한다.
광명명안전단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아동 범죄 예방을 위한 학교 통학로, 놀이터, 공원 등 지역순찰 활동
2. 위험에 처한 아동에 대한 일시적 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임시 조치
3. 그밖에 아동 안전보호를 위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광명안전단은 동 단위로 1개의 조직으로 구성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직 구성 시 동 단위의 광명안전단은 대표, 단원 등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③ 광명안전단의 활동 범위는 해당 동 행정구역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광명시 내 타 지역 또는 광명시 권역별로 활동할 수 있다.
④ 각 동의 광명안전단은 제3조의 임무를 이행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장은 광명안전단원에게 광명안전단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하여야 하며 그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① 광명안전단에 가입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가입신청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활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가입 신청자는 해당 동에 주소를 두거나 사업장 소재지가 있어야 한다.
③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광명안전단 회원명부를 갖춰두고 관리해야 한다.
① 광명안전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광명안전단 단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단원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단원이 광명시 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3. 단원이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수행하는 데에 크게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광명안전단의 명예을 훼손한 경우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광명안전단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광명안전단이 제3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광명안전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광명경찰서, 광명시 내 아동 보호 봉사단체 등과 협력 관계를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