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명시의 다양한 교육수요를 반영한 교육여건 개선과 공감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광명시 교육정책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명시의 다양한 교육수요를 반영한 교육여건 개선과 공감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광명시 교육정책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 및 자문하기 위하여 광명시 교육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광명시의 교육발전 방향 및 정책제안 등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우수학교 및 교육시설 육성ㆍ유치에 관한 사항
3.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전문가 의견수렴 및 교육현안에 관한 사항
4.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민ㆍ학ㆍ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지역인재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관련 사항
ⓛ 협의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시장과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광명시 소관업무 담당 국장, 광명교육지원청 교육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광명시의회 의원
2. 대학교수 등 교육전문가
3. 광명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4. 각급 학교 및 교육관련 기관이 장, 교사, 학부모, 학교운영위원장 등
5. 교육관련단체 등에 소속된 자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6. 그 밖에 해당분야에 전문 지식이 있는 자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①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 중 결원 시에는 보궐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 전에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 업무팀장으로 한다.
⑤ 간사와 서기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성명, 회의안건 및 심의 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전보, 퇴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 될 경우
3. 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문 기관 및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8조 및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