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14조에 따라 광명시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광명시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14조에 따라 광명시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광명시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생활지원센터”란 주민 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소생활권 중심의 건강증진 기능 특화 지역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2. “지역건강협의체”란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주민건강조직, 지역사회의 공공 및 민간 부문 자원 등으로 구성되어 지역사회의 건강문제를 함께 협의하고 조정하는 기구를 말한다.
3. “주민건강조직”이란 건강증진사업의 중심이 되는 지역사회 주민들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① 광명시 건강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명칭은 각 광명건강생활지원센터, 소하건강생활지원센터, 철산건강생활지원센터로 한다.
② 각 센터의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생활실천 등 건강증진과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2. 지역사회 건강문제 파악 및 기초자료 구축
3. 건강생활 수준 및 향상을 위한 건강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4. 지역사회의 역량강화를 위한 건강지도자 교육과 보건교육 지원
5. 주민참여 및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지역특화사업 발굴 및 수행
6. 지역사회의 주민건강조직, 협의체, 실무네트워크 구성 운영 및 지원
7. 그 밖에 광명시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지역사회의 건강문제를 파악하여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건강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주민건강조직 발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와 관련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체의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 센터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지역건강활동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주민건강조직 구성원
2. 지역자원 협력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센터 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협의체 운영을 담당하는 팀장이 수행한다.
① 협의체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인 안건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6.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감정(鑑定) 또는 조사를 한 경우
7.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8.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시장은 효율적인 건강생활지원을 위해 위원과 공무원, 시민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