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명의 건강관리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명의 건강관리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뇌혈관질환”이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질환을 말한다.
2. “심뇌혈관질환관리”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진료, 재활 및 연구 등의 활동을 말한다.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명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심뇌혈관질환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한다.
① 시장은 시민의 심뇌혈관질환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심뇌혈관질환의 분야별 건강관리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심뇌혈관질환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심뇌혈관질환자 조기발견에 관한 사항
4. 심뇌혈관질환관리 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심뇌혈관질환 인식개선을 위한 지역사회 예방홍보에 관한 사항
7. 심뇌혈관질환관리 등 건강관리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관리에 관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의 세부집행계획에 반영하고, 재정지원 시 그 내용을 반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심뇌혈관질환 실태 및 의료이용조사를 4년마다 파악하여 심뇌혈관질환관리를 위한 정책에 반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 및 의료이용조사는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 및 의료이용조사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심뇌혈관질환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심뇌혈관질환자 및 가족에 대한 예방 교육과 상담
2. 심뇌혈관질환관리를 위한 환경조성
3. 심뇌혈관질환의 조기검진
4. 심뇌혈관질환관리 홍보
5. 심뇌혈관질환관리를 위한 금연ㆍ운동ㆍ영양ㆍ비만예방 등 건강증진사업
6.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우울증 등 스트레스 관리
7.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각종 행사 및 교육 시 심뇌혈관질환관리를 위하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여 심뇌혈관질환자 조기발견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시장은 발견된 심뇌혈관질환자에 대해서는 보건소에 관리대상자로 등록하여 지속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심뇌혈관질환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역사회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효율적인 심뇌혈관질환관리를 위해 간행물 및 동영상 등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심뇌혈관질환관리를 위해 캠페인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