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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1568

경기도 광명시조례시행 2026-03-25공포 2026-03-25공포번호 33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공헌이 활성화 되도록 여건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회공헌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공헌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공헌”이란 급부 없이 다른 사람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자신의 금전이나 물품 또는 재능을 기부하여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2. “사회공헌자”란 사회공헌을 하는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자율적인 사회공헌 여건을 조성ㆍ장려 및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회공헌시책

시장은 사회공헌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사회공헌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사회공헌 정보제공 및 홍보
3. 사회공헌자 예우와 관련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공헌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사회공헌주간

시장은 매년 사회복지의 날이 속한 1주간을 사회공헌주간으로 정하여 사회공헌 분위기 확산에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제6조

홍보

시장은 사회공헌에 대하여 광명시청 누리집 및 유관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시장은 사회공헌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회공헌자에게 「광명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