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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1567

경기도 광명시조례시행 2026-03-25공포 2026-03-25공포번호 33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실종자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종자”란 약취ㆍ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되거나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생사 불명의 상태인 사람을 말한다.
2. “실종우려 고위험군”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의 18세 미만인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다.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
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른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 유족 등 자살위험자
3. “실종경험자”란 실종 상태였던 경험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실종자, 실종우려 고위험군, 실종경험자에 대한 현황조사
2. 실종자 발생 방지 대책
3. 실종자 조기 발견 및 복귀, 재발 방지를 위한 지원 방안
4.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경찰서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제2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6조

추진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실종우려 고위험군 예방교육
2. 실종경험자 심리상담
3. 그 밖에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예산 지원

시장은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등의 구축

시장은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하여 경찰서, 소방서, 교육청, 보호시설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