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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재난피해자 인권보장 조례자치법규 2261565

경기도 광명시조례시행 2026-03-25공포 2026-03-25공포번호 33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으로 인해 신체적ㆍ물질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은 광명시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광명시 내에서 발생한 재난의 대응 및 복구 과정에서 재난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하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
2. “재난피해자”란 재난으로 인하여 신체적ㆍ물질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은 당사자와 가족으로서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재난피해자 인권”이란 재난이나 재난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재난피해자가 인간으로서 보장받아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말한다.
4. “재난약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13세 미만 어린이
나.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다.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라. 부모의 사망ㆍ질병ㆍ이혼ㆍ가출 등의 사유로 18세 미만의 아동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세대
마.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같은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조손가족
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사. 「모자보건법」제2조에 따른 임산부
아. 「출입국관리법」제2조에 따른 외국인
자.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차. 그 밖에 시장이 재난에 취약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

재난피해자의 권리

① 재난피해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신속하게 구조받을 권리
2. 재난 상황과 재난 대응 및 복구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권리
3.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4. 차별받지 아니하고 혐오로부터 보호받으며 필요한 조력을 받을 권리
5. 기억ㆍ추모ㆍ애도를 받거나 할 권리
6. 추모사업ㆍ공동체 회복사업 등 후속 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등 참여할 권리
7. 배상 및 보상을 받을 권리
8. 그 밖에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따라 인정되는 피해자의 권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는 재난피해자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이며, 시장은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재난피해자의 인권을 경시해서는 안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재난이나 재난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의무를 지며,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재난피해자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재난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희생을 강요해서는 아니된다.
③ 시장은 재난피해자가 신속하고 안전하게 재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대피, 구조, 의료, 보건, 생활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재난피해자가 해당 지원을 받을 때 신체적ㆍ정신적 안정을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조에서 정한 재난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

시장은 재난피해자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재난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 이념과 방향
2. 재난피해자 인권 보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재난피해자 인권 보장을 위한 민관 협력
4. 재난약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와 차별금지

제6조

위원회 설치

시장은 제3조에 의한 재난피해자의 권리 보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광명시 재난피해자 인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재난피해자 인권보장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책
2. 재난피해자 인권침해 사례 대응 및 제도 개선
3. 재난피해자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재난관리업무 담당 국장
나. 시민인권센터장
2. 위촉직 위원
가. 재난 또는 인권분야 전문가
나. 재난피해자 지원단체 추천자
다. 시민사회단체 추천자
라. 사회복지 전문가
마. 광명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바.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정기회: 연 1회
2. 임시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난관리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9조

재난 정보제공

① 시장은 재난의 대응 및 복구 과정에서 재난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재난 상황, 구조 및 대피에 관한 사항
2. 재난의 발생 경위, 구조 및 수습 상황
3. 피해보상과 지원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와 재난문자, 대피소 정보, 의료정보 등에 관한 정보는 재난약자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

인권교육

시장은 재난 관련 공무원 및 단체, 재난피해자 지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재난피해자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

협조요청

위원장은 위원회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