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기후위기로부터 광명시민의 생명과 존엄을 보호하고 안전한 삶을 보장하며, 정의로운 기후 대응을 실현하고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기후위기로부터 광명시민의 생명과 존엄을 보호하고 안전한 삶을 보장하며, 정의로운 기후 대응을 실현하고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후위기”란 기후의 급격한 변화로 생명권, 건강권, 주거권, 안전권 등 인간의 모든 권리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취약계층의 생명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상황을 말한다.
2. “기후인권”이란 기후위기로 인해 생명, 생계, 건강, 주거, 이동, 교육, 정보 등 인간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3. “기후불평등”이란 기후위기로 인해 생명권, 건강권, 주거권, 안전권 등의 권리에 있어서 불균등한 영향이 심화되는 현상을 말한다.
4. “기후정의”란 기후위기의 피해가 사회적 약자에게 집중되는 불평등 상황을 시정하고,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생명권, 건강권, 주거권, 안전권 등 기본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의 실현을 말한다.
5. “기후위기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주거환경이 취약한 사람
나. 옥외 등 현장 종사 노동자, 농민 등 노동환경 상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사람
다. 노인, 장애인, 아동 등 기후위기에 취약한 사람
라. 그 밖에 기후위기와 연동되어 복지와 안전이 취약해질 우려가 높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시장은 기후위기로 인한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기후위기 취약계층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후정의 실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기후위기 정보접근권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기후인권 보장과 기후불평등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광명시 기후인권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광명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광명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5개년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기후인권 보장 및 기후불평등 해소 대책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기후불평등 현황ㆍ예방ㆍ해소 등에 필요한 조치
3.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의 평가ㆍ분석 및 점검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기후인권 보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기후불평등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성별, 계층ㆍ집단ㆍ지역별 기후위기 인식 및 대응 역량 수준 등을 취약계층 해당 부서별로 필요에 따라 조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기후인권에 관한 주요 사항과 시책 추진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해 광명시 기후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기후인권 정책의 방향 및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후인권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권리 구제, 지원 방안 논의 및 권고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광명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른 광명시민인권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기후 및 탄소중립 업무 소관 국장, 복지 업무 소관 국장, 인권 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 노동자, 장애인 등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나. 기후인권 관련 전문가 및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다.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 자원 등 관련 분야 전문가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이 본인 및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이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한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한 경우
2. 질병이나 국외 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직을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정기회: 연 1회
2. 임시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민인권센터장으로 한다.
시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폭염ㆍ한파 등 기후재난에 대비하여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시장은 기후인권 보장 및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기후인권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시민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기후인권 보장과 실현을 위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그 의견을 수렴하고 기후인권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1항 제3호에 따라 시장은 매년 기후인권 증진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보고서를 매년 시의회에 제출하고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