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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 교육 및 연수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1563

서울특별시 중구조례시행 2026-03-25공포 2026-03-25공포번호 18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 교육 및 연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교육 및 연수”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외부 기관이나 단체에서 의원의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해 국내에서 실시하는 강의 및 교육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공직선거법」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4조

의장 및 의원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이 직무수행 능력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스스로 필요한 교육 및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② 의원은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의회 또는 외부 기관 등에서 주관하는 교육 및 연수에 성실히 참여하고, 그 결과를 의정활동에 충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교육 및 연수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의장은 매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교육 및 연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 및 연수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교육 및 연수의 운영(일정, 방식, 소요경비 등)에 관한 사항
3. 전년도 교육 및 연수에 대한 점검 및 평가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교육 및 연수의 세부적인 내용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④ 의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의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하거나 변경된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의원 교육 및 연수 지원 등

① 의원은 필요한 경우 개별적으로 교육 및 연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연수가 의정활동과 관련된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아 교육 및 연수를 이수한 의원은 수료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교육 및 연수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교육의 경우 교육 및 연수기관의 수료 통보 문서를 증빙서류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