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 동 복합청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동 복합청사 내 공공시설을 개방하여 주민들의 이용편의 향상 및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 동 복합청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동 복합청사 내 공공시설을 개방하여 주민들의 이용편의 향상 및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 복합청사”란 동 주민센터를 포함한 공공시설 및 주민 편의시설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종합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을 말한다.
2. “시설”이란 동 복합청사에 설치된 시설, 설비 및 비품 등을 말하며, “시설의 사용”이란 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9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사용료”란 제16조에 따라 사용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리”란 시설의 운영, 대관 및 사용료 징수, 환경유지, 안전관리 및 그 밖에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말한다.
6. “수탁자”란 시설 운영 및 시설물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동 복합청사의 관리ㆍ운영 및 공공시설 개방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동 복합청사는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책임 하에 운영한다.
② 구청장은 시설 이용 활성화 및 주민의 공간복지를 위해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동 복합청사 내 시설을 구민에게 개방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동 복합청사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준용한다.
① 수탁자는 위탁시설ㆍ장비ㆍ예산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조례 및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체 운영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규정의 제정, 개정이나 폐지 시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청장은 위탁계약이 만료되기 이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수탁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에 따라 개방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2. 구에 소재하는 직장, 학교 등에 재직ㆍ재학 중인 사람
3. 구에 소재하는 단체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3개월 전부터 10일 전까지의 기간 중 구청장에게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시설 여건에 따라 신청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인이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신청을 받은 경우 사용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사용 목적, 사용 기간 등 일정한 조건을 붙여 허가할 수 있다.
④ 사용 허가 후 사용자의 사정으로 취소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사용 허가 취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1. 이 조례 등 관련 규정과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2. 영리행위, 정치 또는 특정 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행정목적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변경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구청장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배상 책임을 진다.
1. 재해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시설 내 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동 복합청사 내 시설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취소 또는 정지된 날로부터 30일간 사용 허가를 금지할 수 있다.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주취자 및 소란행위자
2. 감염병질환자
3. 상거래 행위자
4. 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한 각종 집회 및 시위 참가자
5.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 및 시설물의 유지를 위해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사람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시설 사용 시 안전사고 예방 및 사용자 준수사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의 관리 소홀 등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한 사고 및 인적ㆍ물적 피해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그 책임을 진다.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이를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원상복구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이를 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청구할 수 있다.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 사용에 필요한 부대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고 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이를 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청구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시설의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구청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① 구청장은 동 복합청사의 사용자로부터 별표와 같이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 동 복합청사 시설의 사용료 산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허가 시간 중 일부만 사용하거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중지된 경우에는 그 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2. 사용 시간은 공연 및 행사의 관련 시설물 등을 설치한 때부터 그 시설물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 산정한다.
④ 구청장은 사용자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 비율은 별표로 정한다.
① 사용자는 허가 통보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그 이외의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1. 재난, 재해 등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사용료 전액 반환
2. 국가적 행사 또는 구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사용료 전액 반환
3.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 사용료 전액 반환
4. 사용예정일 2일 전부터 전일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 사용료 100분의 50 반환
5. 사용예정일 당일에 사용신청을 취소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① 동 복합청사의 주차장은 유료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청사별 여건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주차장의 유료 운영시간, 주차 요금의 징수ㆍ감면 등 주차장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