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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4에이치활동 육성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1559

경상북도 상주시조례시행 2026-03-24공포 2026-03-24공포번호 17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과 농업후계인력을 창조적인 미래 인재로 육성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사업

4에이치활동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
2. 기초영농 기반조성 및 창업 관련 과제활동 등 후계인력 지원사업
3. 농업 경영능력과 영농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 및 국내외 연수
4. 그 밖에 4에이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제4조

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4에이치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상주시에 주소를 둔 자로 4에이치 이념에 입각하여 4에이치활동을 펼치는 단체 또는 그 소속 회원(이하 “단체 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조

보조금 지원 등

시장은 단체 등에 그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사업계획의 제출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4에이치활동 단체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8조

결산보고 등

① 지원을 받은 4에이치활동 단체는 해당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2. 보조금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 등 시장이 정하는 서류
② 시장은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4에이치활동 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