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요양, 일상생활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요양, 일상생활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통합지원”이란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원을 말한다.
2. “통합지원 대상자”란 법 제2조제2호의 사람 중에서 상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통합지원 관련기관”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주시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의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 및 「지역보건법」 제7조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통합지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재가(在家) 생활에 필요한 방문 진료ㆍ간호 등 보건의료 분야 지원사업
2. 노인성 질병, 만성질환, 장애, 정신질환 등 건강관리 및 예방 지원사업
3.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일상생활 돌봄 지원사업
4. 퇴원자ㆍ퇴소자에 대한 지역사회 복귀 및 보건의료ㆍ건강관리 지원사업
5.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정신적 건강관리 교육 등 지원
6. 일시적 주거 제공 및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 지원사업
7.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돌봄 서비스, 보조기기 지원 등
8. 기존의 돌봄 서비스로 충족되지 않는 돌봄 수요에 대한 서비스 개발 및 지원사업
9. 자원봉사 등 시민의 돌봄 통합지원의 참여를 위한 사업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를 수행하는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에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 요양 및 일상생활지원 등 돌봄의 필요도를 조사 및 판정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개인별지원계획에 따른 통합지원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14조를 따른다.
① 시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한다.
1. 통합지원 대상자의 보건의료, 요양 및 돌봄 필요도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조사ㆍ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한 종합판정
2. 종합판정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심의, 결정 및 변경
3. 그 밖에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통합지원 제공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통합지원회의는 제8조에 따라 설치된 전담조직의 업무 담당자, 제2조제3호에 따른 통합지원 관련기관, 법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상주시 지역 업무 담당자 및 시장이 지정한 건강, 주거, 돌봄 등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시장은 읍면동 또는 보건소 등에 시민들이 통합지원을 편리하게 상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 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통합지원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둘 수 있다.
1. 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업무
2. 법 제21조의 업무
3. 그 밖에 시장이 통합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전담조직의 구성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및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으로 정한다.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상주시 통합지원협의체는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제4조의 대표협의체가 법 제20조제2항의 기능을 대신 수행한다.
통합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38조제1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시장은 돌봄 통합지원 정책 추진에 기여한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상주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