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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1553

전라남도 완도군조례시행 2026-03-24공포 2026-03-24공포번호 31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의회에 입법 및 법률고문을 두고 입법 및 법률 사안 등에 대한 자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촉

① 완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입법 및 법률고문을 합하여 2명 이내로 둔다.
② 고문은 변호사, 법률학 교수, 입법 분야의 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또는 지방의회 관련 전문가 중에서 완도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③ 고문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하여 완도군 고문변호사를 겸할 수 없다.
④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입법 및 법률고문으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의 본인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3조

자문사항

① 입법고문의 자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법규의 제ㆍ개정ㆍ폐지 등에 관한 사항
2. 의회 관련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
3. 의회운영 및 의안심사ㆍ처리, 그 밖에 의회 관련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률고문의 자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 안건처리 등 업무 관련 법령 등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
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 쟁송 관련 사항
3. 의안 심의 관련 법률사항
4.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장이 요구하는 법령 등의 자문에 관한 사항

제4조

자문요청 등

① 의회 의원 또는 의회사무과 직원은 제3조의 자문사항이 있는 경우 의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자문의뢰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시급한 경우에는 전화 등으로 직접 입법 및 법률고문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후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 의뢰가 있는 경우 의장은 회신기간을 정하여 입법 및 법률고문에게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

위촉기간

입법 및 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법률고문이 의회와 관련한 소송을 수행 중인 경우에는 그 임기가 종료되어도 소송 종료 시까지 법률고문직을 수행할 수 있다.

제6조

해촉

의장은 입법 및 법률고문이 그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자문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한 경우
3. 입법 및 법률고문의 정원조정 등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한 경우
5.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불성실한 자문으로 의회 및 의회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7. 그 밖에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수당 등

① 입법 및 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무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지급한다.
③ 법률고문이 의회 사건을 수임한 경우 소송비용 등은 「완도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

자문처리실적부 비치

의장은 제3조에 따른 자문요청에 대해 별지 제3호 서식의 자문처리실적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